사실상 자발적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 조건중 1주 근로시간 52시간 초과로 인한 사유로

수급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하는일은 서버호스팅 IDC에서 상주하며 기본 근로시간에는 프로그램 개발 업무 및 지시 받은 업무와

서버호스팅 고객의 요청 작업 지원 및 신규 서버 세팅 입고 등을 하고 있고

평일 업무시간은 9시 부터 6시로 8시간 근무 주 5일입니다.

여기에 월 4회 당직과 토요일 1회 출근 이 있으며

당직은 평일이나 주말로 근무 배치가 될수 있습니다.

평일 근무시 낮 근무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 까지 근무 후 사무실에서 오후 6시 부터 다음날 9시 까지 당직 근무를 하며

서버호스팅 고객 요청 작업 지원 을 하고 있습니다.

당직근무 후에 휴식은 없고 다시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하여 1박 2일을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토요일 1회 출근은 오전 9시 부터 오후 1시 까지 4시간 근무 입니다.

당직근무에 대한 수당은 연봉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받지 못합니다.

당직근무 1회당 15시간의 근무시간이 추가된다고 할수 있는데

주 52시간 초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 알려주세요

저렇게 근무한것은 3년 이상 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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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27 22: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근로자가 본래의 담당업무 이외의 시간에 일ㆍ숙직 근로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 연장, 야간근로로 볼 것인가, 또한 그에 따른 법정수당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다툼이 있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일ㆍ숙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써 사업장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래의 업무와 다른 일ㆍ숙직 근로는 휴일, 연장, 야간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본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수당지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별도의 당직비등을 지급하는 형태로 마무리 됩니다.

    문제는 당직, 일숙직을 빙자하여 일ㆍ숙직근로시간 중에 본래의 업무와 같거나 유사한 근로를 계속하므로서 본래의 업무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따라서 일ㆍ숙직근로의 경우라도 노동의 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이는 통상의 근로로 봐야 하며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로서 근로기준법 제 53조의 연장근로 한도의 문제에 걸립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서버호스팅 고객 요청 작업 지원의 정확한 업무내용을 알수 없으나 이와 같은 당직근무시 업무가 통상의 업무의 연장이라면 이는 당직근로자 아닌 연장근로로 해석해야 하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 가까이 초과근로가 이뤄지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다만 토요일 근로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 산정시 노동부에서 이를 제외하는 만큼 주중 당직근로등을 포함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만 사용자를 상대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의 문제에 따른 법적 조치(연장근로 한도 위반 진정이나 이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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