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lee88 2023.03.23 12:27

안녕하세요

회사 합류 예정인데요,

 

정규직 근무 제안을 받았는데요,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를 하지만 업무, 프로젝트에 따라 매 주 유동적으로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상황에 따라 고정 출근시간이 되지 않고 오후나 저녁 출근, 혹은 주말 출근도 진행 합니다. 근무시간은 동일하게 월 40시간 + 12시간 = 52간 제안을 받았구요. 

스케쥴을 통해 고정적으로 근무시간이 정해지지 않는 업무입니다.

 

일반 근로계약서의 경우

주 5일 9시~18시 형식으로 작성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이 유동성 있는 근무를 하는 사람은 근로계약서를 어떤 형식으로 작성을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3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근로시간의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에는 노사간 합의나 내부규정에 따라 유연적으로 근로시간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리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출근시간 정의? 1 2023.07.04 697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급여와 근무 조건으로 인해 상담글 남깁니다 2023.05.18 164
근로시간 주6일 40시간 근무중 평일공휴일 토요일공휴일 1 2023.05.17 2879
기타 차별 근무시간변경 1 2023.04.28 176
근로시간 격격일 야간투입 근로자 근로시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3.04.13 431
» 근로계약 유동적인 근무를 하는데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되나요? 1 2023.03.23 1166
근로시간 회사 근로자 인별 평균 연장근로 시간 산출 방법 2023.01.07 465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설명 좀 해주세요 2022.11.24 270
기타 근무시간 중 건강검진 시간 확보해줘야 하나요? 2022.11.23 1837
근로시간 월소정근로시간 계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2.10.28 684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관련 부서장 결재 및 환급 1 2022.10.20 537
근로시간 초과근무시간 제한 관련 1 2022.09.23 1012
근로시간 배차부장의 일방적 배차 및 휴무일 에 대하여 1 2022.09.12 60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관련질문입니다 1 2022.06.28 619
근로시간 월소정근무시간계산방법문의 1 2022.05.12 1673
임금·퇴직금 2교대 근무에서 3교대 근무 변경으로 인한 급여 계산 2022.04.18 950
근로시간 근무시간 변경 2 2022.03.22 2434
근로시간 24 시간 근무가 아닌 격일제 근무 1 2022.03.10 1531
휴일·휴가 사회복지시설, 법정공휴일 근무 1 2022.03.02 842
근로계약 경비근로시간, 근로계약서 기재사항, 임금명세서작성 1 2022.01.25 62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