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관련된 불만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회사는 콜센터입니다

 

1. 4시간 근무자로 30분 휴식이 있는데 휴식에 대해 간섭하는 경우 신고나 조치가 가능할까요?

30분 연속으로는 못 쉬게 하고 10분 간격으로만 쉬게 하는데 그마저도 가끔 5분 넘어가면 바로 복귀하라고 연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퇴근 전에 휴식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조기퇴근이라고 치팅행위라고 하는데 맞나요? 

 

3. 업무량 증가 시에 화장실 외에는 이석을 제한하고 화장실도 보고하도록 되어있는데 문제로 삼을 수는 없을까요?

 

전부 문제 삼을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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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7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고충이 크시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사업의 특성상 휴게장소를 일부 제한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휴게시간중 행동에 대해 일일이 간섭하고 통제한다면 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 지급의 의무가 발생함은 물론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벚 제 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행위가 되어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에 따른 처벌을 청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사용자가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되는 것으로 이를 10분 단위로 분절하여 부여하는 것은 근로시간 도중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10분의 휴게시간 중 5분을 경과해 근무장소로 복귀를 강요하며 실질적으로 10분의 휴게시간을 사용치 못하게 강요할 경우 사용자의 이러한 강요행위를 증명하여 휴게시간 사용하지 못한 휴게시간만큼 추가 임금 청구와 함께 상급자등이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휴게시간 중 조기 복귀등을 강요한 경우 이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해석하여 해당 상급자를 사용자에게 직장내 괴롭힘 가해행위자로 신고하여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해당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퇴근전에 사용하여 조기 퇴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 규정에 취지에 따라 불가합니다. 

     

    4) 업무량 증가의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해당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입니다. 따라서 화장실 사용 외의 다른 행위를 금지한 사용자의 방침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부여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휴게시간에 대해 화장실 이용 여부를 보고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근로계약상 의무에 없는 일을 사용자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강요하여 근로자에게 수치심등의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직장내 괴롭힘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 개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도 되는 만큼 휴게시간 미부여 및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혹은 익명으로 근로감독청원등을 시도하여 적절한 휴게시간이 보장되도록 행정지도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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