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토 2010.04.09 21:47

안녕하세요

본인은 유치원 교사를 여자친구로 두고 있는 대학생 입니다.

며칠간 혼자 고민하고 해보았지만 도저히 답이 없어서 이렇게 상담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의 여자친구는 유치원 교사 입니다.

이제 4년차 이구요. 부산에서 졸업 후 처음 유치원에서 부담임으로 시작하며 여러 유치원을 다녔으며 현재는 양산의 모 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유치원 근무 시간입니다.

보통 출근시간이 8시30분 까지 입니다.(당직때는 8시) 그리고 그때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오전 아이들이 등교하고 수업하고 점심시간에도 아이들을 돌보느라 정작 본인은 쉬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오후수업을 합니다. 뭐 종일반하고 방과후 교육 이다 뭐다 해서 5~6시 쯤 아이들이 다 간 후에 또 일을 한다고 합니다.

저녁을 먹고 또 일을 하다 보면 어느덧 시간은 8시가 훌쩍 넘어버립니다.

보통 8시 30분이 넘어서야 퇴근을 하는데요. 9시 30분도 다반사에다. 어제는 11시가 넘어서 퇴근을 하네요.

옆에 지켜보면서 해도해도 이런 유치원은 처음 봅니다. 우리나라 법적 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주 40시간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평균이 12시간이니. 그리고 어찌된 일인지 휴식도 제대로 하지도 못합니다. 일과중에는 전화통화는 꿈도 못꾸며 문자가 가끔 오는데 잠시 화장실 와서 문자 쓴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에 작은 휴식 그딴것 없습니다. 물론 은행업무 등 개인적인 일도 할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뿐이 아닙니다.

 

퇴근을 하고나서 집에와서도 일거리를 가지고 와서 집에서도 일을 합니다. 일일계획안을 짜야한다고.....

유치원에서 일하는것도 모자라 일일계획안 때문에 스트레스로 주말에도 컴퓨터에 앉아 일을 하게되면 그렇게 하루, 한주, 한달 그냥 일만하다 지나가는 겁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준비하고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잠을 자는데 6시간 겨우자고 나머지 시간은 모두 일을 위해 소비하는 시간입니다. 거기다가 토요일 쉬는것도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 유치원에 평가인증이다 뭐다  해서 일이 산더미 라고 하는데 더 걱정입니다.

 

어제 11시가 넘어서 퇴근하고 원장이 택시비를 주었다고 하는데 택시비 만으로 될 일입니까? 최저임금으로 쳐도 초과 근무수당과 야간수당을 다합치면 현재 받는 임금보다 훨씬 많이 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돈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사회생활, 가족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작 본인과 다른 교사들은 원장에게 어필도 못하고 묵묵히 일만 한다고 합니다. 요즘 TV광고 처럼 다른데도 "다그래" 하면서요... 힘들어도 참고 한다는게 더 문제인것 같습니다.

분명 교사들도 인간이고 사람인데 자기만의 시간이 있는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유치원으로 간 이후로 저와의 관계도 조금 소원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유치원으로 처음 간 다른 교사들도 다 한번씩 몸살을 앓고 제 여자친구의 몸도 자꾸 망가져만 가는데 옆에서 보기가 너무 안쓰럽습니다. 오늘도 지금 아홉시 반이 넘도록 딱 30초 통화 한번 했네요.

 

정말 너무 화가납니다. 분명 법적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때 제가 할수있는 것이 어떤것이 있는지요?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지방 노동청에 고발을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다른 기관이나 단체 에게 도움을 받아 근무환경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노동청 등 기관에서 유치원 교사에 대한 감사 같은것은 나오지 않는건가요?

 

하루빨리 유치원교사의 권리를 찾길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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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2 11: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께서 아시다시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1주40시간이며,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주12시간이내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물론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한 몇가지 사업인 경우라면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지만, 유치원은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이 아닌 '교육서비스'사업으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1주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로 1주 최장 52시간(40시간+12시간)의 근무만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 사업】
    법 제5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2. 1주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당사자 또는 제3자가 해당사실은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고인에 대해 조사와 함께 대상자(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귀하께서는 신고인에 대한 조사에 응해야 사건조사가 완결되고 시정명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귀하의 결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익명신고도 가능하지만, 익명신고사건에 대한 수사진행여부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재량사항이므로 이를 조사하지 않는다고 하여 어찌할 방법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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