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하이 2010.12.10 16:05

◆ 1번 질문

근무시간 09:00~17:00(1시간 휴무, 격주)

1주 :  7H * 6일 = 42H

2주 :  7H * 5일 = 35H

위와 같은 형태로 격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주는 주40시간이 넘으므로 2H을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래와 같이 계산할때 한달 평균시 209시간을 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7H * 6.5일)*52주/12월 = 197H 

6.5일 : 한주는 5일, 한주는 6일 근무이므로 평균 5.5일 + 주휴수당 1일 = 6.5

 

 

◆ 2번 질문

제가 문의 하는 것은, 연차수당 계산시 기본급(소정근로시간) 기준 계산인지, 아니면 기본급 + 야간수당포함한 것에 대한

연차를 계산해야 하는것입니다.

이해를 돕고자, 아래를 참고하시여 1번 또는 2번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근무시간 : 22:00 ~ 07:00(1시간 휴무, 5일제)

시급 : 5,000원

 

<1번>

기본급 : (8H * 6일/주휴수당포함) * 52주 / 12월 = 209H    ---->  209H * 5,000원 = 1,045,000원

야간수당 : (7H * 5일) * 52주 / 12월 * 0.5 = 76H  --->  76H * 5,000원 = 380,000원

연차수당 : 8H * 15일/년 / 12월 = 10H  ---> 10H * 5,000원 = 50,000원

월급여 : 1,475,000원

 

<2번>

기본급 : (8H * 6일/주휴수당포함) * 52주 / 12월 = 209H    ---->  209H * 5,000원 = 1,045,000원

야간수당 : (7H * 5일) * 52주 / 12월 * 0.5 = 76H  --->  76H * 5,000원 = 380,000원

연차수당 : (기본급 1,045,000원 + 야간수당 380,000원) / 209H =6,818원  ----> 6,818원 * 10H = 68,180원

월급여 : 1,493,180원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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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11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2주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라면, 2주를 평균한 근로시간이 77시간/2주=38.5시간이므로 1주의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2주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라면, 1주의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는 특정주(1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2주평균 40시간이내의 근로라면, 비록 특정주(1주)에 40시간을 초과하였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1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1주40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1일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며녀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8조【탄력적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① 법 제51조제2항 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보전방안의 내용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직접 확인할 수 있다.

    2.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급여항목이 기본급과 야간수당만 있는 경우라면,  야간근로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은채 기본급만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는 수당이므로 사례중 (1)번 경우로 적용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2)번의 경우처럼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을 적용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도 아닙니다. 회사의 지급능력과 근로자의 사기를 적절히 고려하여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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