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시뿌시 2011.01.19 19:52

 

임금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무상황 : 평상시에는 아침8시출근하고 점심시간 1시간에 오후5시까지 근무합니다.

야간근무가 있는날은 아침8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아침8시에 퇴근을 하고 아침에 퇴근한 날은 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8시에 출근합니다.  야간근무는 월 7일입니다.

그 외 쉬는날은 월 4일입니다. 

 

질문1. 평상시에 근무시간은 8시간 근무가 맞습니까?

 

질문1-1. 점심식사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됩니까?(식사를 못하신 분과 교대하여 일이 밀리면 식사 후 곧바로 일을 합니다.)

 

질문2. 야간근무가 있는날 아침 8시 출근해서 다음날 아침 8시에 퇴근하면 근무시간은 몇시간입니까?

 

질문2-1. 야간근무시 저녁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이 정해져 있는지요. 그 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됩니까?

 

질문3. 야간근무가 있는날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무시간은 몇시간 입니까?

 

질문4. 31일까지 있는 달의 월급이 기본급 1,187,376원, 연장수당 443,560원, 야간수당 44,356원, 주휴수당 236,708원을

받았습니다.  '기본급/209=시급' 이  계산이 맞습니까?

 

질문5. 명세표상으로 시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까? 시급이 얼마입니까?

 

질문6.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은 각각 몇 시간을 근무한 시간을 계산한 것입니까?

 

질문7. 실제 근무시간과 월급명세표가 일치합니까? 법적계산으로 맞습니까?

 

질문8. 명세표의 주휴시간은 어떻게 계산된 것입니까?

 

* 월급명세표의 계산은 아무리 맞춰보려해도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계산해야 딱 맞아 떨어지는지 정말정말 궁금합니다.

   회사에 더 달라고 할 형편은 못되고 주면 주는데로 받는 입장이지만

   알아보지도 못하는 월급명세표를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알고는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쉽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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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20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이며 해당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에는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합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며 별도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2. 오전 8시 출근하여 익일 8시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총 24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이 근로시간이 됩니다.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50%)가 적용되며 야간근로시간대에는 추가로 50%가 가산됩니다.
    휴게시간은 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발생하며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으나 법취지에 의해 해석하자면 연장근로도 위와 동일하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3. 점심 1시간, 저녁 1시간(저녁7-8시까지)으로 가정할 경우 총 24시간 - 2시간(휴게시간) = 22시간되며 22-8 = 14시간의 연장근로와 8시간의 야간근로(밤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가 발생합니다.

     

    4. 209시간은 1일 8시간, 5일근무, 토요일 무급 사업장의 월 소정근로시간이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 총액 / 월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이 됩니다.
     임금 구성항목이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다면 기본급 + 주휴수당 / 209 = 통상시급이 됩니다.

     

    5. 통상시급은 6,813.79원입니다.

     

    6. 귀하가 작성한 임금을 기준으로 연장 및 야간, 주휴일수당을 계산해보면 연장근로가산 43.3시간, 야간근로 13시간, 주휴일 34.7시간이 됩니다.

     

    7. 야간근무가 월 7일 근무를 한다면 연장근로는 14시간 * 7일, 야간근로는 8시간 * 7일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계산은 탄력근로시간제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며 야간근로를 할 경우 익일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익일 휴무를 유급으로 처리할 경우 적용됩니다. 탄력근로시간제를 운용한다면 연장근로는 (14 - 8) * 7일이 됩니다. 탄력근로시간제를 적용할 경우 야간근로를 제외한 연장 및 주휴일수당은 정확하진 않지만 유사하게 계산이 됩니다. (야간근로 8 * 7 = 56시간이며 수당 지급시 6시간 / 2 * 통상시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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