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누 2011.03.22 16:22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회사에 근무한지는 만으로 약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전에도 잦은 야근과 수당의 불합리한 지급으로 인해 근무조건이 매우 열악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9월부터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야근은 매우 빈번하였습니다.)

 

한달내내 저녁9시 이전 퇴근이 없는것은 물론이고 마감때면 새벽 2~3시도 우습습니다.  밤을 새는경우도 종종 발생하며, 설 연휴 주말까지 나와서 일을 해야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로 인하여 병이 생기게 되었고 결국 퇴사를 신청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측에서는 자발적 퇴사이니 실업급여지급에 필요한 확인을 해줄수 없다고 하는군요.

 

검색하여본 결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최근 몇개월의 초과근무시간이 주당 12시간을 넘어가면 실업급여 수급의 자격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이 경우 사측에서 어떠한 확인서를 받지 않고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것은 출퇴근카드를 스캔하여놓은 자료 뿐입니다.

 

관련법령과 제도를 가지고 다시 사측에 말해볼 생각입니다만, 현재의 분위기라면 사측에서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는 태도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제가 확보해야 하는 자료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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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03.24 18: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을 위한 일반적인 방법은 회사가 이직확인서(비자발적인 퇴직사유 기재)를 작성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지원센터가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이직확인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고용지원센터를 먼저 찾아가 퇴직사유를 설명하고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보여주면서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할때가지 실업급여수급자격을 가인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지원센터는 회사측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독촉하고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를 바탕으로 수급자격인정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때 고용지원센터에서는 회사측에 제출하는 자료와 근로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비교하여 누구말이 옳은지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정식인정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물론, 고용지원센터가 회사주장을 바탕으로 불승인하는 경우, 고용지원센터를 상대로 심사청구를 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내용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2805

     

    2. 귀하의 경우 아마도 심사청구까지 진행이 되어야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고용지원센터의 경우 근로자가 제시하는 입증자료보다는 회사측이 주장하는 바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50~99인사업장이라면 주40시간제의 의무적용일이 2007년 7월1일부터이고 이때부터 3년간인 2010년 6월30일까지는 1주40시간+1주16시간의 연장근로=총근무시간1주 56사간이 허용되지만, 2010.7.1.부터는 1주 40시간+1주12시간의 연장근로=총근무시간 1주 52시간만 인정되므로 퇴직일 이전 2개월간 1주52시간이상 근무하였는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쟁점사항은 쟁점사항은 퇴직전 2개월간 1주 52시간이상의 장시간 근로가 있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인데, 귀하가 자기고 있다는 출퇴근기록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통해 입증이 가능하다면 다소의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수급자격 인정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참조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3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비누 2011.03.25 11:32작성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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