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미네르바i 2011.06.11 12:04

안녕하십니까 시간외수당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를 상대로 시간외수당 진정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6월 17일에 진정관련 출석요구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연락이 왔구요.... 진정관련 출석전에 스르로 정보를 알고자 질문드립니다..

우선 제가 근무한 곳은 동대문에 위치한 상가건물 입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했구요

근무기간은 2006.3~2010.2월 입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 형태였고 따로 휴식시간이나 휴게 시설은 마련된곳이 없었습니다

예외로 같은 24시간 격일 근무를 했던 경비분들은 잠을 잘수있는 휴게실이 있었고 낮에 약 3시간 밤에 약2시간인가 회사에서 규정한

휴식(취침)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기계설비부서와 전기부서는 따로 휴식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상가 특성상 주간도 장사를 하지만 야간에 100% 활성화 되는 시스템이라 야간에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 하구요

퇴사후 시간외수당 진정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상가에세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과 진정을 넣었지요...

제가 받았던 급여명세서에는 시간외수당 및 야간수당이란 항목은 없었습니다

1.  시간외수당 진정가능기간이 퇴사후 3년 이내가 맞는지요?

2.  시간외수당 인정 근무 기간이 3년이 맞는지요?

3.  시간외수당이 인정 된다면 받을수 있는 시간외수당금이 얼마나 될까요/?  (최대/최소) ,계산법도 알려주세요.;;

4.  24시간 격일근무제 시설관리(기계설비,전기) 근무자일 경우에 일정 휴식시간이 따로 주어지는게 맞는지?

5.  또한 시간외수당이 인정되어 지급받게 된다면 지금현제 7명정도가 진정을 넣었는데요 이중 대표가 시간외수당을 한꺼번에 수령하고

     수령한 금액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될수 있나요? 한마디로 한명이 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진정인 개별적으로 입금이 될까요? 현제 직장 근무시간상 위임이 가능하단 말에 위임을 하게 될지 몰라서요

     시간외수당 진정관련 모든 협의 내용을 특정인에게 위임을 했을경우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지급될 수당을 한꺼번에 수령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6.  저는 퇴사후 약 1년 3개월이 지났구요 가장 최근에 퇴사한 사람들은 1달이 안됐습니다.. 하지만 퇴사1년 이상된 사람들도 근무기간은 

     전부 (시간외수당 지급년한이 3년 이라면) 3년이상 근무한 사람들이구요 여기서 퇴사한지 1달 되었다해서 시간외 수당이 많이 책정되 고 퇴사한지 1년 넘었다해서 적게 책정되고 할수 있나요? 물론 기간에 따른 시간당 금액을 차이가 있을수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전부 3년이상 근무한 사람들이기에 시간외수당 인정 시간에서 차이가 나는건 아니겠지요?

7.  2008년 12월까진 급여 명세서에 금액이 책정된 항목은 기본급/상여금/제수당 이렇게 3개 있구요

    2009년 1월부턴 명세서에   금액이 책정된 부분은 기본급/상여금/제수당/야간수당 이렇게 있었습니다

    명세서에 시간외수당이란 항목은 없었구요 혹시나 제수당/야간수당안에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인정이 되나요?

   명세서상에 지급되는 금액을 세부적으로 설명없이 포괄적으로 하나의 항목으로 몰아서 줄수도 있는지 궁굼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세부항목을 기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지 궁굼하구요 

*궁금한점이 많은 근로자 분들에가 친철히 답변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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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2 03: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건물경비와 같은 감시적근로자뿐만 아니라 단속적 근로자인 경우 우선, 회사가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을 노동부로부터 받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감시적근로자의 경우,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로서, 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이거나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하며,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부에서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을 해줍니다. 회사가 만약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을 노동부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들에 대해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야간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등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2. 임금채권은 그 임금을 지급받아야 할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시간외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매월 정기 급여일이 '그 임금을 지급받아야 할 날'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이 '그 임금을 지급받아야 할 날'이므로 소멸시효를 계산하는데 간단하지만, 월급여 형식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그 수당을 지급받아야 할 급여일 단위로 3년이 경과하였는지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즉, 2011년 7월1일을 기준으로 하고, 회사의 정기급여일이 매월 25일이며 급여산정대상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라면, 2008년6월25일에 지급되었어야 할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2008.5.1.~31.까지의 근무한 것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은 2011.7.1. 현재 3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08년7월25일에 지급되었어야 할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2008.6.1.~30.까지의 근무하나 것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은 2011.7.1. 현재 3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2010.10월에 퇴직한 근로자는 2008년7월25일에 지급되었어야 할 수당부터 2010년10월까지의 수당(2년 3개월분)에 대해서 청구권을 가지며, 2011년 5월에 퇴직한 근로자는 2008년7월25일에 지급되었어야 할 수당부터 2011년5월까지의 수당(2년 9개월분)에 대해서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3.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의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4.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함)에 따른 당연분 임금(시간당 통상임금 * 100% * 연장근로시간) + 연장근로 가산임금 (시간당 통상임금 * 50% * 연장근로시간)로 구성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주휴일 근로 또는 회사가 정한 휴일중의 근로를 말함)에 따른 당연분 임금(시간당 통상임금 * 100% * 휴일근로시간) + 휴일근로 가산임금 (시간당 통상임금 * 50% * 연장근로시간)로 구성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시간(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중에 발생한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가산임금(시간당 통상임금 * 50% * 야간근로시간수)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https://www.nodong.kr/403111

     

    5. 단속적업무에 종사하는 단속적근로자에 대해서는 1)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2) 하지만, 노동부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참조할 내용

    https://www.nodong.kr/839778

     

    6. 임금사건은 근로자 개인과 회사간의 개별적 분쟁사건입니다. 즉 임금수령의 주체는 근로자 개인입니다. 노동부 진정사건의 조사과정, 검찰의 수사과정, 법원의 소송과정에서 업무(조사 또는 수사 또는 소송)편의를 위해 특정인이 해당 근로자들로부터 사건진행에 대해 위임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는 조사, 수사, 소송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며, 조사, 수사, 소송의 결과 체불임금의 수령권까지 위임된 것은 아니므로 각 개인별로 회사가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7. 2008년 12월까진 급여 명세서에 금액이 책정된 항목은 기본급/상여금/제수당 이렇게 3개 있구요. 2009년 1월부턴 명세서에   금액이 책정된 부분은 기본급/상여금/제수당/야간수당 이렇게 있었습니다.   명세서에 시간외수당이란 항목은 없었구요 혹시나 제수당/야간수당안에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인정이 되나요?  명세서상에 지급되는 금액을 세부적으로 설명없이 포괄적으로 하나의 항목으로 몰아서 줄수도 있는지 궁굼합니다 

    ==> 근로계약서의 세세한 내용을 검토해봐야 하겠지만, 적법한 포괄임금계약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수당'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수당으로 지급된 임금이 실제 연장근로시간이나 휴일근로시간과 비교하여 상당한 정도의 저액이라면 이는 위법하므로 실제의 연장근로시간이나 휴일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은 임금과의 차액에 대해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참조할 내용
     
    8. 결론적으로, 회사가 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일, 휴게시간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제한받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야간근로수당은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반면, 회사가 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의 청구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을 받았는지가 핵심이므로 이부분에 대해 노동부로부터 먼저 확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등을 따지게 될 것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어늬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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