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의복수 2011.08.23 21:13

안녕하세요. 1년단위 계약직으로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급여부분과 계약 만기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참..노동조합은 마트에는 없고 농협에 노동조합이 있긴 하지만. 마트 계약직 직원들은 그냥 무시당하는 느낌입니다. 아무런 처우 개선이 없어요..

 

첫번째 문의 내용 입니다.

급여 문의로 정규 근무 시간은 09:00~18:00 / 13:00~22:00 시간으로 매주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고, 휴무는 일요일 포함 법정휴무일 날수에 맞추어 평일날 휴무를 정해서 쉽니다.

문제는 8:30분이 정해진 출근시간 입니다. 실제로는 8시 20분 전에 출근하고 있는데 오자마자 일해야 합니다. 점심시간은 1시간이구요.

퇴근 시간은 당연히 18:00 / 22:00 가 맞지만 정상퇴근해본적도 별로 없고, 22:00 퇴근하는 날은 돌아가면서 마감이라는 말로 빠르면 15분 늦으면 30분가량 정리를 시킵니다.

풀타임 근무도 있는데 제가 있는 팀은 2명이기 때문에 한사람이 쉬는 날은 풀타임 근무를 섭니다. 9:00~22:00 까지 입니다.

 

이런 상황에 연장근무는 1달기준 15시간 고정, 하루 일한시간 7.5시간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기본급+밥값 16~19만+연장 등 다해서 받는 돈은 보너스 빼고 실수령액으로 100~125만 왔다갔다 하고 있고(2월달은 80만원정도)

 3,6,9,12 월 (기본급의 100%) 각달 70만/ 1년기준 피복비 100만/창립기념일 50만/가정의달 50만/체육행사비 50~80만 이렇게 보너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너스에 따른 세금도 다 땝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쉬는 시간도 없습니다. 말로는 1시간 일하고 10분 휴무라 7.5시간을 쳐준다 하는데 하루에 10분이나 쉴까요? 그나마 점심시간에 10분이라도 일찍가서 좀 쉬려고 하면 그거 일찍 갔다고 눈치 주고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마감이라는 것도 저와 같은 1년 계약직들은 돈만 세고 문단속만 하고 가긴 합니다. 그것도 빨라야 15분 늦으면 30분인데 아무런 수당도 없습니다. 정규직들은 문단속을 하면 다음날 아침 7시30분쯤 마트문을 열어야 하긴 하지만 문열고 쉬다가 10시에 출근하는데도 마감비용으로 15000원씩 나오고, 주말 마감할때는 정오에 출근합니다. 정말 너무합니다. 비정규직이 무슨 죄라고..

또한! 2년동안 계약직으로 있으면 정규직 안시켜주고 1년을 용역으로 돌려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1년뒤 다시 계약직 넣어준다고..그렇게 10년넘게 일한 사람도 있습니다. 정규직도 못되고..

잘 모르지만 솔직히 이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면 1년 계약이 끝나고 못받은 부분을 받을 수 있을지,! 또한 저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일하는 계약직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두번째 문의내용입니다.

전 작년 8월23일 부터 일을 시작 했고 전회사와의 문제로 9월 7~8일경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이번주내로 점장에게 재계약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점심시간 1시간 외에 실질적인 쉬는 시간도 없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8시간 근무인정/연장근무에 따른 수당/마감에 따른 마감수당, 실질적인 시급인상을 요구 하고, 2년 계약직 후 용역으로 돌렸다가 다시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부분에 대해 확실히 어필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자기들은 그렇게 못해주니 계약 하지 말고 알아서 나가라고 하겠죠.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와 받을 수 있다면 그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만약 없다면 이런 불합리한 일을 어떻게 고발해 나갈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어려운 문의 죄송합니다...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__)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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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4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식대를 15만원으로 가정한다면 기본급 +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약 110만원 정도로 판단되며 주40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임은 902.880원이 되며 약 197,000원 가량을 연장근로수당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연장근로수당을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월 30시간의 연장근로가 임금에 포함하여 나온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당 약 7시간의 연장근로가 포함되었다 볼 수 있으며 귀하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과 비교하여 근로시간이 더 많다면 그 차액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연장근로 미지급 수당을 청구할 때에는 귀하의 출퇴근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출퇴근기록부 또는 개인 일지등)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이상 고용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하게 되지만 귀하와 같이 사용자가 편법을 동원하여 기간제 1년, 용역 1년 형태로 매년 소속을 변경한다면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법원 소송등을 통하여 사실상 사용자가 비정규직법을 피하기 위한 편법을 동원하고 있음을 입증하여 무기계약직 형태로 전환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며 미지급 임금을 요구하거나 임금인상등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수급 대상이 인정됩니다.(다만, 근로자가 먼저 재계약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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