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꾸나 2011.09.03 23:53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질의할 건이 있어서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현재

회사는 40시간 근무사업장입니다

현재 감*단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아래와 같이 근무를 한지는 22개월되었습니다

2주단위 탄력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2개월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1,3주= 월(18시~익일09시)휴게시간은(01시~04시)입니다 화요일 (퇴근부터익일출근시까지휴무) 수요일(18시~09시)목요일 (퇴근부터익일출근시까지휴무) 금요일(18시~09시) 토요일(18시~09시) 일요일(퇴근부터출근시까지휴무)

2,4주=월요일 휴무 화요일(18시~09시) 수요일 ( 퇴근부터출근시까지휴무)목요일(18시~09시)금요일 (퇴근부터출근시까지휴무)토요일(오전09시~18시)휴게시간은(12시~13시)입니다

야간근무시에 휴게시간은 새벽01~04시입니다

이 휴게시간도 줄여달라고 하루 근무 시간을 늘여달라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근무하는 날 연가를 낼려고 하니 예를 들어 1.3주 월요일에 연가를 쓸려고 하니 월요일 부터 화요일 까지 이틀을 연가로 써야 한다고

회사에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월래는 근무시간인 12시간을 연가를 쓰게 되니 하루 반으로 계산되어야 되는지 그냥 하루 연가로 계산되어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둘째 탄력 근무제를 실시한다고 회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세한 임금이나 수당 대체 휴무에 대해서는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질 않았으며

대체 휴무일이 회사 취업규정에서 두고 있는 유급휴일과 중복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다른 날로 대체 휴무를 받을 수 있는지

현재 토요일은 원칙적 휴무로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으며 법정공휴일도 휴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선택적 보상 휴무제에 해당이 되는 지도 궁금하고요

너무 많은 내용이라 죄송하지만 지금 현재 정말 답답합니다

또한 야근 근무수당은 받고 있지만 휴일 근로 수당 그리고 대체 휴무시 휴일 근로일에 일한 시간적 보상은 150%로 보상받아야 되는게 맞는지도 궁금하고 현재는 그런게 없습니다

토요일 야간에서 일요일 아침까지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40시간을 넘지 않기 때문에 따로 휴일 근무수당은 주지않는다 하는데

또한 대체휴무를 주기때문에 안줘도 된다고 합니다 . 하지만 돈으로 보상 받지 못한다면 대체 휴무일에 근무하는 시간은150%로 보상받는게

당연 한게 아닌가요

읽어 주신다고 감사드리며

두서없는 글에 친절한 답볍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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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7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와 같은 격일제근무자의 경우 비번일(휴무일)은 전일 근무일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 부여되는 것으로써 만약 전일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등 실근로제공이 없다면 비번일에 휴무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경우 비번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43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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