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un2000 2015.07.21 21:35

근무시간은 기본 주 5일 근무에 부서 특성상 3명이 돌아가며 한번씩 야근(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ex) 월요일 9시~18시 근무(12~13시 점심 및 휴식),

      화요일 9시~02시 근무(12~13시, 19~20시 식사 및 휴식)- 02시 이후 09:00까지 휴식

      (휴식 시간 중 특이사항 발생시 숙직자 처리)

      수요일 9시 당일 근무자(2명)에게 인수인계 후 퇴근 이후 비번 - (목요일 9시 출근)


위 사이클을 3명이 번갈아가며 돌고 있습니다 [근무-숙직-비번] 의 3부제 입니다.

금요일 숙직시 일요일 18시~02시 까지 근무를 하고 월요일은 비번으로 쉬게 됩니다.

토요일은 타부서 인원이 18~02시까지 저희 부서에서 근무를 합니다.


위와 같이 근무시 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는 것이 맞으며, 근로 시간은 정당 한지요?

새벽 2시 이후 아침 9시까지는 휴식이라 하지만 대기 상태와 다름이 없습니다.

사무실 off , 휴게공간에서 취침 및 휴식- 해당 시간중 특이사항 발생으로 연락이

오거나 확인시 해당 근무자 처리. 이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대기 시간도 근무 시간으로 보는건지, 대기 시간이라 하지만 숙직실(별도공간)에서

취침등이 가능하니 근무 시간이라 볼 수 없는지.

알아보기가 애매하고 힘드네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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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6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당직근로는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따라서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즉 당직비등으로 최저임금등에 구애받지 않고 보수가 지급될 수 있는 것입니다.

    4.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당직이 아니고 당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것에 불과한 경우입니다. 즉 당직근로는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인 경우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6.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침공간이 마련되어 있고,해당 시간에 취침등이 보장된다면 이를 근로시간이나 대기시간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업무의 특성상 일정정도의 휴게장소를 제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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