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블이 2021.09.27 15:02

3조 2교대 근무로

1조 근무시간은 오전6시부터 13시 (휴게시간 1시간) < 4일근무 >

2조 휴무(2일)

3조 근무시간은 오후 13시부터 22시(휴게시간 1시간) < 4일근무 >

4일 근무하고 2일휴무 형태로 돌아가고있습니다 (1달 20일근무 10일휴무)

 

이런경우 내년도 최저시급(9,16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급이 얼마나 나오는지 

산식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30 10: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제 근로의 월급계산은 교대주기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즉 귀하의 경우 12일을 기준으로 교대제가 한 싸이클을 순환하게 되므로

    (24시간+32시간)*365/12개월/12(교대주기)=142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주휴시간은 1일 평균 6.5시간을 근무하신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6.5*365/12/7=28시간입니다.

    이에 총 합계는 170시간이므로 여기에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주당 근무시간은 언제기준? 1 2021.01.19 641
근로시간 감시 단속직 근무자 2 2021.01.25 442
근로시간 근무시간 계산하는 방법 1 2021.02.18 653
근로시간 급해요!!!(육아휴직 관련) 1 2021.02.24 309
기타 배송사원 설치후기사진찍다가 핸드폰액정이 깨졌습니다 1 2021.03.12 150
근로계약 직장내 괘롭힘으로 인한 퇴사. 동종업계 설립 1 2021.04.02 459
근로시간 교대근무 질문있습니다. 근무시간 및 휴일 관련입니다. 1 2021.04.07 1727
근로시간 할당된 업무 완료로 인한 조기 퇴근시 질문 있습니다. 1 2021.05.11 912
근로시간 근로시간(휴게시간) 변경 1 2021.05.17 365
임금·퇴직금 4시간 근로자 휴게시간 및 임금계산 1 2021.05.23 2269
근로시간 근무시간계산 1 2021.05.27 550
기타 타지역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조건 관련 문의 1 2021.06.25 1013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 문의 1 2021.06.29 389
근로시간 초기출근시간 1 2021.07.12 127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2021.07.20 1268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무자 퇴직금 계산 1 2021.08.05 1741
기타 경력 인정관련 2 2021.08.13 39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실근무시간 차이가 있을 ... 1 2021.09.02 511
»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1 2021.09.27 279
근로시간 사업장 행정원입니다. 24시간 당직 / 간호 / 당-비-비-휴 근무형... 1 2021.10.18 46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