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서빠 2022.09.23 09:26

안녕하세요.

우선 저희 회사는 출자출연기관 입니다.

질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직원 1인당 초과근무시간이 연간 210시간으로 제한 되어있습니다.

(주 12시간 연장근무는 꼭 준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10시간이라는 시간이 회사 정관이나 규정 등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10시간을 소진한 직원들은 초과근무를 함에도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 회사측 입장은 출자출연기관은 매년 경영평가 라는 것을 받는데

그 경영평가 지표 편람 중 "인건비인상률 준수" 라는 항목을 준수하기 위해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직원 1인당 연간 초과근무시간 210시간 제한 이라는 것이 합법적인지 질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30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연장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이나 선택적 근로시간 등을 제외하고 주 단위로 규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단위의 제한은 노동관계법에 존재하지 않으나 내규나 합의등으로 규율할 수는 있을 것 입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했고 기준시간을 초과하였다면 법위반, 내규 위반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등은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므로 명시적으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하거나 근로자가 임의대로 연장근로를 했을 경우는 연장근로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월급제 근로시간 단축시(격주 출근)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1 2021.10.28 352
근로계약 근로시간 계산 방법 문의 1 2021.11.10 2638
임금·퇴직금 근무시간에 맞는 급여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2021.11.14 193
근로시간 아무래도 부당노동 인거 같은데요 상담좀 1 2021.11.25 219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도움요청합니다. 1 2021.12.14 244
근로계약 근무시간과 근로계약서가 2장 1 2021.12.21 405
근로시간 근로시간, 시간외근무수당, 다른 법 1 2021.12.31 308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1 2022.01.01 19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1 2022.01.16 726
근로계약 경비근로시간, 근로계약서 기재사항, 임금명세서작성 1 2022.01.25 611
휴일·휴가 사회복지시설, 법정공휴일 근무 1 2022.03.02 835
근로시간 24 시간 근무가 아닌 격일제 근무 1 2022.03.10 1511
근로시간 근무시간 변경 2 2022.03.22 2393
임금·퇴직금 2교대 근무에서 3교대 근무 변경으로 인한 급여 계산 2022.04.18 946
근로시간 월소정근무시간계산방법문의 1 2022.05.12 16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관련질문입니다 1 2022.06.28 618
근로시간 배차부장의 일방적 배차 및 휴무일 에 대하여 1 2022.09.12 592
» 근로시간 초과근무시간 제한 관련 1 2022.09.23 998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관련 부서장 결재 및 환급 1 2022.10.20 532
근로시간 월소정근로시간 계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2.10.28 677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