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마니 2023.04.28 23:22

저와 a는 마트에서( 아침 8시 출근15시 퇴근)     (15시출근~ 22시 퇴근)출근시간을  두가지를 격주로  교대하며  근무를  하였습니다

  점장이 바뀌면서  몇달후  a에게  아침 8시 출근15시 퇴근  , 저에게는  15시출근~ 22시 퇴근을  고정으로  하라고 합니다

a가 업무능력이 더 났다고 말합니다(점장의 개인적인생각으로)

    지금다니는 마트에서 둘다 오래 다녔는데 이렇게 공평하지 못하게  한사람에게  안좋은 시간때로  하라고 하는데

 도저히 너무 억울하네요.      회사규정은  근무시간변경이 가능합니다 저는 변경되는게  잘못된게아니고

똑같은 위치에 있던 사람을  차별해서  근무 시간변경 하는게  따를수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9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 변경은 근로조건의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므로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취업규칙에 근무시간 변경 가능이라고 되어 있더라도 근로계약에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귀하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 입니다. 

     

    차별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업무능력 여부에 따른 차이를 차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업무능력 측정이 없는 상황에서 귀하에게만 불리한 근로조건을 지시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6일 40시간 근무중 평일공휴일 토요일공휴일 1 2023.05.17 2743
» 기타 차별 근무시간변경 1 2023.04.28 168
근로시간 격격일 야간투입 근로자 근로시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3.04.13 418
근로계약 유동적인 근무를 하는데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되나요? 1 2023.03.23 1072
근로시간 회사 근로자 인별 평균 연장근로 시간 산출 방법 2023.01.07 448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설명 좀 해주세요 2022.11.24 265
기타 근무시간 중 건강검진 시간 확보해줘야 하나요? 2022.11.23 1732
근로시간 월소정근로시간 계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2.10.28 665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관련 부서장 결재 및 환급 1 2022.10.20 521
근로시간 초과근무시간 제한 관련 1 2022.09.23 972
근로시간 배차부장의 일방적 배차 및 휴무일 에 대하여 1 2022.09.12 56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관련질문입니다 1 2022.06.28 614
근로시간 월소정근무시간계산방법문의 1 2022.05.12 1645
임금·퇴직금 2교대 근무에서 3교대 근무 변경으로 인한 급여 계산 2022.04.18 934
근로시간 근무시간 변경 2 2022.03.22 2308
근로시간 24 시간 근무가 아닌 격일제 근무 1 2022.03.10 1456
휴일·휴가 사회복지시설, 법정공휴일 근무 1 2022.03.02 812
근로계약 경비근로시간, 근로계약서 기재사항, 임금명세서작성 1 2022.01.25 59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1 2022.01.16 722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1 2022.01.01 19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