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달하늘구름 2021.05.27 12:01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월욜부터 금요일 까지 근무입니다,

근무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또  계산법이 어찌될까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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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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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03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시간이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또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게 되므로 귀하의 휴게시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1일 근로시간은 7시간으로 보이나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면 6시간이 근로시간입니다.

    1주 근로시간은 1일 근로시간*5일이고 1월 평균 근로시간은 1주 근로시간*4.34주로 거칠게나마 계산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매주 발생하는 주휴일에 대한 유급처리시간은 제외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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