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불 2021.10.28 15:18

안녕하세요, 

 

의류 제조,도소매 하는 회사입니다.

물류팀에서 포장, 검수를 하는 정규직 직원 2명중 한명을 해고 하려고 했는데

근로자 요청으로 2명 모두 고용하는 대신 근무스케줄을 반씩 나눠서 출근하겠다고 하시는데요

이때 회사가 받아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예를들어

근로시간 단축합의서같은거요.. 

 

또, 이런 경우 월급제이지만 일한 만큼 시급 계산을 해야하는데

이때,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1)급여 / 31일 * 일한 일수 (주말미포함) 

2) 급여-(급여  /31일 * 일 안한 일수)  < 주말포함

3) 급여/209시간 * 일한 시간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4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의 중요한 부분(예컨대 임금이나 근로시간)등이 변경되는 경우 다시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특히 취업규칙, 단협, 법령등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현재 시급대로 지급할 예정이라면 주40시간 근무를 전제로 할 경우 3)으로 시급을 산출하여 근로한 시간과 유급처리 시간을 더해주는 것이 시급제 방식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1 2022.01.16 722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1 2022.01.01 190
근로시간 근로시간, 시간외근무수당, 다른 법 1 2021.12.31 304
근로계약 근무시간과 근로계약서가 2장 1 2021.12.21 399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도움요청합니다. 1 2021.12.14 240
근로시간 아무래도 부당노동 인거 같은데요 상담좀 1 2021.11.25 214
임금·퇴직금 근무시간에 맞는 급여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2021.11.14 183
근로계약 근로시간 계산 방법 문의 1 2021.11.10 2617
» 근로시간 월급제 근로시간 단축시(격주 출근)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1 2021.10.28 345
근로시간 사업장 행정원입니다. 24시간 당직 / 간호 / 당-비-비-휴 근무형... 1 2021.10.18 457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1 2021.09.27 27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실근무시간 차이가 있을 ... 1 2021.09.02 507
기타 경력 인정관련 2 2021.08.13 383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무자 퇴직금 계산 1 2021.08.05 1724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2021.07.20 1247
근로시간 초기출근시간 1 2021.07.12 123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 문의 1 2021.06.29 378
기타 타지역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조건 관련 문의 1 2021.06.25 997
근로시간 근무시간계산 1 2021.05.27 547
임금·퇴직금 4시간 근로자 휴게시간 및 임금계산 1 2021.05.23 223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