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즐길뿐 2021.11.25 15:09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 화학회사 협력직원인데 아무래도 부당 노동 인거 같아서 상담 문의 드립니다

근무 구성이 초반 중반 위주로 돌아가는데

초반 근무 같은 경우

아침 6시 출근 ~ 18시 퇴근(잔업시 총 12시간 근무) 잔업 없을시 6시 출근 ~ 2시 퇴근 

중반 근무 편성은 

아침 9시 출근 ~ 22시 퇴근(잔업시 총 13시간 근무) 잔업 없을시 9시 출근 ~ 18시 퇴근 입니다

14시 출근 ~ 22시 퇴근 할때도 있고여 

제가 상담하고자 하는 부분은 중반 근무 9시 출근 인데요 

9시 출근 ~ 22시 퇴근이면 총 13시간을 회사에 있는 시간 입니다  

버스노선이 10시 출근노선이 없다는 이유로 9시 출근을 강제하는데 저는 자차 이용 하고 있는데도 

9시 출근 합니다.. 게다가 일도 9시부터 시작해요 그러면서 9시 부터 10시 까지의 회사에서 근로 시간을 안쳐줍니다

제가 더 열받는건 저희가 대기업 협력회사라고 했죠 ? 대기업 정직원 들은 10시 출근 ~ 22시 퇴근하면서 

협력업체만 9시 출근 ~ 22시 퇴근 시킨다는 겁니다 일은 한시간 그대로  부려먹으면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6 시 ~ 18 시랑 똑같은 기준의 임금 입니다 반장님한테 물어봤는데

10시 통근버스노선 얘기하면서  회사 규정이 그렇다고 할뿐 

임금에 대한거나 근로시간 조정에 대한 대책도 없고 그냥 하라는 식 입니다

민원제기 방법 같은게 있을까요? 암만 봐도 이건 아닌거 같아서 그렇다고 내부고발자 식으로 되는건 좀 껄끄럽고

일은 다녀야 하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1 09: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9시 출근을 강제하고, 일도 9시부터 시작한다면 당연히 9시부터 10시까지의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하거나 관할 고용청에 '사업장 근로감독청원제도'를 이용하여 관련 내용을 알려서 근로감독이 나오도록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근로감독청원제도는 익명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3조 등의 규정 취지에 따라 청원자의 신분은 보장이 되며,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인 정보는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 기재시 익명 요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1 2022.01.16 722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1 2022.01.01 190
근로시간 근로시간, 시간외근무수당, 다른 법 1 2021.12.31 304
근로계약 근무시간과 근로계약서가 2장 1 2021.12.21 399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도움요청합니다. 1 2021.12.14 240
» 근로시간 아무래도 부당노동 인거 같은데요 상담좀 1 2021.11.25 214
임금·퇴직금 근무시간에 맞는 급여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2021.11.14 183
근로계약 근로시간 계산 방법 문의 1 2021.11.10 2618
근로시간 월급제 근로시간 단축시(격주 출근)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1 2021.10.28 345
근로시간 사업장 행정원입니다. 24시간 당직 / 간호 / 당-비-비-휴 근무형... 1 2021.10.18 457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1 2021.09.27 27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실근무시간 차이가 있을 ... 1 2021.09.02 507
기타 경력 인정관련 2 2021.08.13 383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무자 퇴직금 계산 1 2021.08.05 1724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2021.07.20 1247
근로시간 초기출근시간 1 2021.07.12 123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 문의 1 2021.06.29 378
기타 타지역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조건 관련 문의 1 2021.06.25 997
근로시간 근무시간계산 1 2021.05.27 547
임금·퇴직금 4시간 근로자 휴게시간 및 임금계산 1 2021.05.23 223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