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2020.09.17 15:4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병원 근무중이며 임신중입니다

근무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업무시간은 근로계약서상

월수금 9:00 ~ 17:40

화목 9:00 ~ 17:30

토요일 격주 9:00 ~ 13:00

이렇게 되어있는 상태구요

회사에서는 토요일 근무가 아닌주는 38시간, 근무하는주는 42시간 이렇게 되어

탄력적으로 주 40시간으로 맞춰져있다고 하는데요

시작시간은 9시라고 되어있지만 업무전 준비사항때문에 8:30 까지 출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약서상 업무시간은  9시부터이며 임산부도 토요일 근무 상관없이 주 40시간만 맞추면 된다고 하는데요

업무전 준비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임신중 토요일 근무가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8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등의 실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업무전 준비시간을 귀하가 거부할 수 있거나 자발적으로 출근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나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이거나 이를 거부했을 때 불이익이 있다면 당연히 근로시간으로 봐야 할 것 입니다.

    2. 근로기준법 7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 등 '휴무일' 시간외 근로는 불가합니다. 다만 토요일이 휴일이라면 명시적으로 청구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경우는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휴게시간) 변경 1 2021.05.17 357
근로시간 할당된 업무 완료로 인한 조기 퇴근시 질문 있습니다. 1 2021.05.11 906
근로시간 교대근무 질문있습니다. 근무시간 및 휴일 관련입니다. 1 2021.04.07 1712
근로계약 직장내 괘롭힘으로 인한 퇴사. 동종업계 설립 1 2021.04.02 455
기타 배송사원 설치후기사진찍다가 핸드폰액정이 깨졌습니다 1 2021.03.12 146
근로시간 급해요!!!(육아휴직 관련) 1 2021.02.24 300
근로시간 근무시간 계산하는 방법 1 2021.02.18 650
근로시간 감시 단속직 근무자 2 2021.01.25 43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주당 근무시간은 언제기준? 1 2021.01.19 638
근로시간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1.19 304
근로시간 선택적근로시간제 코어타임외 출근시간대 지정할 수 있는건지 궁... 2021.01.15 1583
임금·퇴직금 시설관리 4교대 -> 3교대 전환 시 임금 2 2021.01.05 851
근로계약 고용승계후 기본급 하락 및 임의로 근무시간 조정 1 2021.01.04 464
근로시간 법정근무시간 관련하여 초과근무시간 계산이 궁급합니다. 1 2020.12.24 37743
근로시간 격일근로제 근로시간산정 관련 여쭙습니다. 1 2020.11.19 37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기간 동안 급여 관련 문의 1 2020.11.16 537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1 2020.11.14 283
근로시간 근무시간 문의합니다 1 2020.11.08 183
근로계약 근로자 요청에 의한 출퇴근시간 변경 관련 문의 1 2020.11.04 1276
근로계약 휴업수당 인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2020.11.02 74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