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난이 2020.11.14 18:43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입니다

코로나가 갑자기 전국적으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대략 3~10월까지 3교대근로를 하면서 한달 근로 기준시간이 계속 부족해서 월급을 깎지는 않았지만 기준시간을 다 못채운 시간에 대해서는 마이너스로 계속 쌓이게 되었습니다. 11월인 현재 마이너스 시간은

100시간 정도 됩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 쌓여있는 마이너스 시간이 나중에 제가 오버타임 근무를 하게될때 쌓이는 시간만큼 마이너스근무 시간 누적된거에서 계속적으로 차감해나가는게 맞는건가요?.. 근데 회사 사정에 의해서 오프를 많이 주었는데 나중에 이 쌓여있는 마이너스 시간을 제가 오버타임한 시간에서 차감한다는게 이상해서요..

그리고 저희 월급명세서 상에 기본급이 있고 조정급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조정급은 1일~말일까지 다 출근했을경우만 나오는 급여항목인데 기준근로 시간이 부족했던 달에도 조정급은 그대로 다 지급이 된상태 입니다. 만약에 회사측에 마이너스 시간을 깎지말라고 요청할경우 근무시간이 부족했던 달의 조정급을 다 회수?또는 일부 회수 간다고 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미 지급한 조정급을 갑자기 회수하는건 가능한지도 같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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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5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포괄임금제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의 답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은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과오지급했을 경우 상계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계산의 착오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초과지급한 시기와 상계권행사의 시기가 임금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해 있고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때에 가능합니다.(사건번호 : 대법2007다90760,  선고일자 : 2010-05-20)

     조정급의 경우 몇년 동안 출근일수와 상관없이 지급하다가 갑자기 위의 조정적 상계를 한다면 전액불 원칙위반에 따른 임금체불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정해진 근로시간에 대한 포괄임금제라도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했다고 하여 이 부분을 감액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실제 근로에 따라 제 수당을 공제키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휴일근로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임금 및 수당이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보다는 하회한다고 해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7771,  회시일자 : 2013-12-1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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