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돌이 2020.11.16 14:00

현재 근무 중인 회사는 2020년 03월경 입사하여 수습 사원으로 재직하다 2020년 08월 01일 부로 정규직 전환되었습니다. 

전환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였으나 관리자가 업무상 이유로 계속 미루어왔습니다. 

해당 건과 관련하여 문의하였을 때 매 번 바쁘다는 핑계로 차일 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규직 전환시 임금과 관련하여는 수습 기간동안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연봉 책정하였으며 별도의 상여금은 없고 잔업 수당 

또한 연봉에 포함된 것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파트 결원이 생기면서 잔업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고 정상 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조출 및 연장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균 7시 출근 저녁 9시 퇴근 (정규 업무 시간 - 08 : 30 ~ 17 : 30)

연봉 책정 당시와 현재 근무시간이 많은 차이가 있기에 해당 건과 관련하여 관리자에게 문의한 결과 현재 근무 시간을 최대한 반영

하여 연봉 재산정 후 근로계약서를 10월 안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안내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급여 관련 협의도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급여는 구두상으로 정한 연봉 기준으로 지급 되고 있습니다

해당 건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기간동안 잔업 수당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연봉 재산정시 해당 기간동안 차액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6 13: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전 7시에 출근하여 오후 9시에 퇴근한다는 의미인가요? 

    실제 그렇게 근로제공할 경우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가정하여 1시간을 제외하면 13시간의 근로제공이 이뤄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하여 임금을 산정한 후 기존 지급받은 임금과 비교하여 차액을 청구하는 형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근로계약상 약정한 월 임금액등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구체적으로 귀하가 얼마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추가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 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032-653-7051~2)주시어 추가 정보를 알려 주시면 확인후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휴게시간) 변경 1 2021.05.17 357
근로시간 할당된 업무 완료로 인한 조기 퇴근시 질문 있습니다. 1 2021.05.11 906
근로시간 교대근무 질문있습니다. 근무시간 및 휴일 관련입니다. 1 2021.04.07 1712
근로계약 직장내 괘롭힘으로 인한 퇴사. 동종업계 설립 1 2021.04.02 455
기타 배송사원 설치후기사진찍다가 핸드폰액정이 깨졌습니다 1 2021.03.12 146
근로시간 급해요!!!(육아휴직 관련) 1 2021.02.24 300
근로시간 근무시간 계산하는 방법 1 2021.02.18 650
근로시간 감시 단속직 근무자 2 2021.01.25 43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주당 근무시간은 언제기준? 1 2021.01.19 638
근로시간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1.19 304
근로시간 선택적근로시간제 코어타임외 출근시간대 지정할 수 있는건지 궁... 2021.01.15 1583
임금·퇴직금 시설관리 4교대 -> 3교대 전환 시 임금 2 2021.01.05 851
근로계약 고용승계후 기본급 하락 및 임의로 근무시간 조정 1 2021.01.04 464
근로시간 법정근무시간 관련하여 초과근무시간 계산이 궁급합니다. 1 2020.12.24 37743
근로시간 격일근로제 근로시간산정 관련 여쭙습니다. 1 2020.11.19 372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기간 동안 급여 관련 문의 1 2020.11.16 537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1 2020.11.14 283
근로시간 근무시간 문의합니다 1 2020.11.08 183
근로계약 근로자 요청에 의한 출퇴근시간 변경 관련 문의 1 2020.11.04 1276
근로계약 휴업수당 인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2020.11.02 74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