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만이 2015.02.28 10:20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이  3월 부터 주간근무자의 통상근무시간을 현행(08:30~17:30)시간에서 (09:00~18:00)시간으로 변경하려 한답니다.

이때 통상근무시간의 변경이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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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7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업, 종업의 시각 및 취업교체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94조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함에 있어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정한 시업, 종업의 시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법 제 93조가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햐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근로자 과반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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