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asf1 2011.05.15 12:22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 7월15일부터 2011년 4월22일까지 경기도 일산의 사설구급센터에서 구급차 운전직으로 근무한 남자 입니다.

 

저의 근무형태는 24시간 근무이고 3주마다 한번(금요일 오후6시 퇴근 월요일 오전 9시출근)휴무를 갖는 형태로 근무를 하였 습니다.

 

24시간 근무는 계속 일하는것을 의미하고 구급차 출동직이다 보니  출동이 많은 날은 계속 출동 하지만, 출동이 없으면 그냥 대기상태 입니다.

 

하지만 대기중에도 일산 지역을 벗어날수 없으며 언제 출동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개인적인 일을 할수도 없습니다.

 

저녁이나 야간에도 항시 대기 상태이며 자다가도 출동이 나오면 바로 나가야하고 지방도 수시로 갑니다.

 

급여는 초봉 120만원 수령했고 3개월마다 한번씩 10만원정도씩 인상 되었습니다.  (최종 급여는 160만원 이었습니다)

 

저의 질문은.

 

1. 고용주를 최저 임금법으로 고발 할수 있는지요?

 

2. 근무하면서 부족하게 받은 임금을 고용주한테 청구 할수 있는지요?

 

3. 고용주가 거부할경우 ( 현재 고용주는 신용불량 상태이고 모든 수입이나 지출은 와이프명의의 통장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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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5 13: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단속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회사가 귀하를 상대로 노동부로부터 '단속적업무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을 받지 않았을 것이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의 전액(2009년 4000원, 2010년 4110원, 2011년 4320원)을 적용받음이 타당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1일 8시간 / 1주 44시간, 40시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근로를 제공한 시간 * 시간당 최저임금] 적정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근로시간 측정이 현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월고정급여액 속에는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된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매일 또는 매월마다의 근로시간 측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것이므로, 근무일지 근무기록 출동시간기록 등을 통해 실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사업주 본인이 사실상 지급능력이 없다면 노동부 진정과정에서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 본인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을 것이므로 난감한 사항입니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임금채권은 10년간 소멸되지 않으므로 판결문을 획득한 이후 차후 10년이내에 사업주 본인의 재산이 형성되는 시기까지 기다리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퇴직후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지연이자를 차후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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