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mosii 2012.03.14 11:56

아파트관리사무소입니다.

감단직   승인을   받은  기전 기사  두분이  12시간 맞교대로  근무하던중   한분의 퇴직으로    다른 한분이   직원 구할때까지  

 오후 6시에   출근을   해서   그 다음날   오전  08:00까지 의     근무를   13일  동안 근무하였습니다.    새로운 직원이   입사한 후에 

 정상적인    근무 형태로     되돌아와     현재는   12시간   맞교대로   근무를 하는 중입니다.      이럴경우   근무시간 및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원래의 근무 시간  : 오전   08:00  출근   ~    그  다음날  오전  08:00    퇴근   , 하루  비번

이번 경우의  근무 :    오후  06:00 출근  ~   그 다음날  오전  08:00 퇴근 (14시간을   매일 출근 하면서  13일 동안  근무하였음)

2011년   하반기에  3개월동안   같은  똑같은   상황이   두번   있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2011년  급여는  기본급 1,441,690   야간수당  233,310    합계  1,675,000   으로   책정 되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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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1 10: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더라도 연장근로가산수당등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2시간 맞교대 근무에 14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늘어난 2시간만큼 통상시급 기준으로 임금을 추가 지급하시면 됩니다.
     
    12시간 7일 근무를 하였다면 월소정근로시간은 365시간이 되며 기본급 / 365시간 = 통상시급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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