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s0422 2012.07.18 17:19

안녕하세요.

연차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2011.09.01-2011.12.31 주 20시간 근무

2012.01.01-2012.08.31 주 30시간 근무시 연차계산은 어찌 해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20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하기 때문에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의 계산식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근속기간 중 근로시간의 변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연차휴가 발생시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부당해고 1 2013.10.16 686
임금·퇴직금 4교대 근무입니다. 2013.06.04 13300
근로시간 업체 방문 근무시 근무시간 1 2012.12.05 1065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도움받고자 문의드립니다. 1 2012.09.03 1412
»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근무시간 변경시 연차수당계산 1 2012.07.18 3861
근로시간 근무시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12.07.14 1706
근로시간 3교대 근무 하는 회사입니다. 근로 시간이 어떻게 적용됩나요? 1 2012.04.13 17598
임금·퇴직금 신입약사입니다. 월급을 덜 받은 것 같습니다. 1 2012.04.01 10211
근로시간 감단직 근무자의 특수한 경우의 근무시간 계산 1 2012.03.14 5341
근로시간 탄력시간근무제~ 1 2012.02.10 3513
임금·퇴직금 궁금증 여쭤봅니다. 1 2011.11.08 2507
휴일·휴가 근로시간 대체휴무 1 2011.09.03 3763
기타 계약직 급여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8.23 6230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 1 2011.08.22 3492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후 유급후무에 대해서 문의 드릴께요 2 2011.07.24 4982
근로시간 시간외수당 질문 드려봅니다 1 2011.06.11 4934
근로시간 근무시간 산정 방법 1 2011.05.15 2710
근로시간 휴게시간이 유급적용되는 경우가 있나요. 1 2011.05.06 4719
비정규직 근무시간 1 2011.04.25 139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 2011.03.22 2287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