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2011.09.01-2011.12.31 주 20시간 근무
2012.01.01-2012.08.31 주 30시간 근무시 연차계산은 어찌 해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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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1-2011.12.31 주 20시간 근무
2012.01.01-2012.08.31 주 30시간 근무시 연차계산은 어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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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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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하기 때문에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의 계산식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근속기간 중 근로시간의 변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연차휴가 발생시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