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이 2022.05.12 15:49

안녕하세요.

월 소정근무 계산시 문의 드립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6.5시간이고 주 6일 근무 합니다.

 

그럼 월 소정근무 계산법이 이게 맞나요?

월 소정근무시간 계산: (39시간+6.5시간)*365/12/7= 198시간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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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9 13: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 1일 근로시간이 6.5시간이고 6일 근무시 1주 3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가 1주 6.5시간이 됩니다. 39시간에 6.5시간을 더해 45.5시간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나오며 월 평균 주휴 4.34주를 곱하면 약 198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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