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gkorkim 2019.01.31 14:31

2017년10월부터 2018년12월14일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퇴사이유는 회사측에서 일이없는관계로 휴업퇴사입니다.

그이후 회사측에 퇴직금신청을 하였으나 2018년1월 무단결근을 많이하였다고 퇴직금지급적용이 안된다하여 사실근무자료제출(기상악화 및 작업공정연결안됨)

하여 진행중인데, 회사에서는 4대보험을제시하면서 퇴직금지불을하게되면은 그동안 4대보험금을 내야한다면서 예기를합니다.

퇴직금 예상액 : 4,220,000정도

회사측에서예기하는 4대보험비 : 8,000,000정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01 18: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무형태와 상관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년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대보험의 경우 사용자가 가입해야 하나 미가입한 경우 고용노동부 지청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이용하셔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시면 미가입기간에 대해 소급가입하게 되고 귀하의 경우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근로자 부담분이 있다해도 귀하의 경우는 회사 사정으로 인한 해고로 보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휴일근무시간 관련 1 2017.06.28 486
근로계약 휴업수당 인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2020.11.02 749
근로시간 휴식을 위한 이동시간에 대하여... 2023.11.21 261
근로시간 휴게시간이 유급적용되는 경우가 있나요. 1 2011.05.06 4708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관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2016.05.06 314
근로시간 휴게시간 중 사건•사고 1 2020.06.29 439
기타 휴게시간 및 여러 사항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0.03.08 825
» 임금·퇴직금 회사측에 퇴직금신청을 하였는데 지급거절 당했습니다 1 2019.01.31 223
해고·징계 회사 합병으로 인한 근무시간 변경 1 2016.07.25 813
근로시간 회사 근로자 인별 평균 연장근로 시간 산출 방법 2023.01.07 448
근로시간 할당된 업무 완료로 인한 조기 퇴근시 질문 있습니다. 1 2021.05.11 897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2021.07.20 1239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인센티브 어디까지 들어가는 것인까요? 1 2019.08.30 406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 통상임금으로 재정산할 경우(통상... 1 2020.07.07 110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관련질문입니다 1 2022.06.28 614
근로시간 퇴근 후 카톡 업무 지시에 따른 근무시간 산정은? 1 2018.07.17 697
근로계약 통상적 근무시간변경, 야간근무수당지급 1 2010.11.06 559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시 1주 근무시간 입력에 대한 문의입니다. 2023.08.30 33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주당 근무시간은 언제기준? 1 2021.01.19 632
근로시간 통상 근무시간 변경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 2015.02.28 116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