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무 시간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업무 특성상 관례적으로 생산직 파트는 그날 할당된 작업이 다 끝나면 정해진 시간보다 30분~1시간정도 일찍 퇴근했었는데요,
(급여는 8시간 만근한 것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였음)
계약서상의 근로 시간보다 조기 퇴근을 시키고 임금은 차감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하였을 때 법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무 시간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업무 특성상 관례적으로 생산직 파트는 그날 할당된 작업이 다 끝나면 정해진 시간보다 30분~1시간정도 일찍 퇴근했었는데요,
(급여는 8시간 만근한 것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였음)
계약서상의 근로 시간보다 조기 퇴근을 시키고 임금은 차감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하였을 때 법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휴일근무시간 관련 1 | 2017.06.28 | 486 | |
근로계약 | 휴업수당 인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 2020.11.02 | 749 | |
근로시간 | 휴식을 위한 이동시간에 대하여... | 2023.11.21 | 261 | |
근로시간 | 휴게시간이 유급적용되는 경우가 있나요. 1 | 2011.05.06 | 4708 | |
근로시간 | 휴게시간에 관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 2016.05.06 | 314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중 사건•사고 1 | 2020.06.29 | 439 | |
기타 | 휴게시간 및 여러 사항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0.03.08 | 825 | |
임금·퇴직금 | 회사측에 퇴직금신청을 하였는데 지급거절 당했습니다 1 | 2019.01.31 | 223 | |
해고·징계 | 회사 합병으로 인한 근무시간 변경 1 | 2016.07.25 | 813 | |
근로시간 | 회사 근로자 인별 평균 연장근로 시간 산출 방법 | 2023.01.07 | 448 | |
» | 근로시간 | 할당된 업무 완료로 인한 조기 퇴근시 질문 있습니다. 1 | 2021.05.11 | 897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 2021.07.20 | 12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서 인센티브 어디까지 들어가는 것인까요? 1 | 2019.08.30 | 4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 통상임금으로 재정산할 경우(통상... 1 | 2020.07.07 | 11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관련질문입니다 1 | 2022.06.28 | 614 | |
근로시간 | 퇴근 후 카톡 업무 지시에 따른 근무시간 산정은? 1 | 2018.07.17 | 697 | |
근로계약 | 통상적 근무시간변경, 야간근무수당지급 1 | 2010.11.06 | 559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시 1주 근무시간 입력에 대한 문의입니다. | 2023.08.30 | 33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시 주당 근무시간은 언제기준? 1 | 2021.01.19 | 632 | |
근로시간 | 통상 근무시간 변경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 | 2015.02.28 | 11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항으로 근로기준법상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