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사랑 2012.02.10 11:49

안녕하세요~

탄력시간근무제를 도입하기에 앞서서

탄력시간근무제는 2주단위 또는 3개월 단위가 있다고 하는데~ 만약 3개월 서면합의하고 그 기간이 끝난 후

바로 또 3개월 서면합의 후 탄력시간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나요? 1년에 1번 사용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합의기간이 끝난 후

또 체결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3개월단위 탄력시간근무제를 1월~3월까지 하기로 합의했다가 1개월이 지난 후 2월~4월로 변경하자고 합의할 경우

변경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매번 1개월 하다가 변경하면 1년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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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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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6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력근로시간제는 최대 3개월 단위를 기준으로 시행이 가능하며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3개월 단위로 연속하여 탄력근로시간제를 운영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탄력근로시간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다시 노사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3개월 단위 탄력근로시간를 중도에 기간을 변경한다면 이미 시행한 부분에 대해 연장근로등의 적용여부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계산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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