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주 전부터 비상경영제체로 인하여 근무 시간이 강제로 08:30~18:00 에서 08:30~20:00 로 변경,
토요일은 15시까지 근무로 변경 되었습니다.
해당 사유로 17년 1월에 퇴사할 예정인데, 실업급여 수령 해당 사항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약 2주 전부터 비상경영제체로 인하여 근무 시간이 강제로 08:30~18:00 에서 08:30~20:00 로 변경,
토요일은 15시까지 근무로 변경 되었습니다.
해당 사유로 17년 1월에 퇴사할 예정인데, 실업급여 수령 해당 사항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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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근무시간에 따른 연차 갯수 1 | 2018.03.21 | 1000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인정 1 | 2023.10.25 | 173 | |
기타 | 연장근무 계산 방식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확인요청합니다. 1 | 2018.02.24 | 583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시간 계산방법및 수당계산 1 | 2019.02.25 | 1767 | |
근로시간 | 연소근로자의 정의? 1 | 2009.11.04 | 2519 | |
임금·퇴직금 | 연봉 삭감 문의 1 | 2014.08.26 | 1147 | |
근로계약 | 여러가지 현 근무 환경에 대해 상담 드립니다. 1 | 2015.01.05 | 391 | |
근로시간 | 업체 방문 근무시 근무시간 1 | 2012.12.05 | 10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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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별표2]에 따라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시간이 기존 근로시간에서 늘어난 경우로 귀하가 이를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업장의 사정을 설명하여 이에 대해 연장근로등에 동의한 경우(서명등을 통해) 라면 사용자가 이를 사유로 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귀하의 자발적 이직이라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용자가 연장근로 동의서등을 요구할 경우 서명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연장근로에 동의하셨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귀하가 사직하기전 2개월 동안 사업장 사정상 연장하고 이에 대해 별도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이유로 사직하여 실업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