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10 2023.10.25 11:11

안녕하세요 

저희가 표준근로형태 가이드를 바탕으로 4조 3교대 12주일 주기형 근무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주3-휴1-오3-휴1-야3-휴1 (실근로 7시간, 주5~6근무) 로 했을 때 월연장근로시간이 8.6시간이라고 가이드에 나와있는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시간이 인정이 되려면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연장근로로 인정하여 수당이 지급되어 왔습니다

1) 4조3교대 가이드에는 월 연장근로시간이 8.6시간이라고 되어있는데 무조건 8.6시간 수당이 지급 되나요?

2) 실근로 시간이 7시간이라 퇴근 후 3시간 연장근무했을 때는 2시간만 인정되어 수당이 지급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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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1.09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7시간 근로제공시 12일을 단위로 주/오/야간 근무가 3일씩 이뤄 질 경우 총 9일*7시간= 63시간에 대해 월 평균 160시간의 실근로가 나옵니다. 63시간*365일/12개월/12일(교대일수)

     

    2) 이때 주간 3일-휴-오근 3일등 일주일 단위로 5일에서 6일 근로가 이뤄지면 35시간에서 42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하며 1주 6일 근로제공시 1주 40시간을 초과한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월평균 4.34주를 곱하면 약 8.7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할 것입니다. 

     

    3)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만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1일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시 정했다면 해당 일에 8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7시간만 근로제공할 경우 3시간을 추가로 근로제공하였다면 2시간만 연장근로가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상담내용에서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로 명시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라 1일 8시간 미만으로 소정근로를 정하였더라도 이를 초과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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