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33 2021.01.15 13:0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작년 부터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범 운영 후 올해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월간 근무시간을 정하여 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의 자유에 따라 유동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코어타임은 오전 10시~11시30분, 오후 13시 30분~16시 30분 이고, 점심시간은 12시~13시 입니다


시범 운영 중에 출퇴근 시간은 코어타임 제외하고 오전 8시 이후에 출근을 하는 것이었으나


이번 2월 1일부로 연구부문/지원부문 구분하여


연구부문은 이전과 동일하게 오전 8시~10시로 하고, 지원부문은 오전 8시 30분~9시30분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사유는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변경한다고 하는데, 어떤 업무효율성인지는 모릅니다


참고로 저희 업종은 100% 사무직으로 근무시간의 차별이 있어야 하는 업종이 아닙니다


다만, 월에 2~3회 정도는 오후 8시까지 남아있어야 하는 야근이 있는데 이런 부득이하게 야근을 할 경우 부서장 재량을 출근시간을 10시로 조정가능 하다고 공지되어 있는데, 이미 저희 부서의 부서장은 야근을 하더라도 9시 30분까지는 출근하라고 한 상태라 이부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코어타임외 출퇴근시간을 자유롭게 하는건데, 코어타임 외의 시간에 출근시간대를 정해주어도 되는 것인가요?


오전 9시 30분 부터 10시까지는 출근시간대도 아니고, 코어타임도 아닌 건데 이부분은 문제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내메신저에 출퇴근시간을 기록하라고 하는데,  출근시간이 9시 이후인 경우(전날에 다음날의 출근시간 표기),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당일 퇴근시간 표기) 이 부분도 회사의 요청이 있으면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근무시간 변경이 노사협의회나 근로자와의 협의없이 변경해도 되는 것인가요?
(취업규칙에는 선택적근로시간제에 관한 내용이 없고, 9시~6시 근무에서의 [4. 근무시간의 변경 : 근무시간의 변경시는 규정된 근무시간 및 근무개시 시각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그러나, 상기의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은 업무상의 필요, 교통사정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직원들에게 사전 통지로써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업무효율성 향상에 대한 정확한 내용 없이 부서별로 업무시간 차별을 두어도 되는지?

2. 부득이하게 야근을 해야하는 경우 에도 9시 반까지 출근하도록 지정해도 되는지?

3. 코어타임 외 출근시간대를 지정하여도 되는건지?

4. 회사의 요청이 있으면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여야 하는건지?

5. 노사협의회나 근로자와의 협의 없이 근무시간 변경을 하여도 되는건지?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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