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ch 2012.04.01 10:12

안녕하세요. 어디 물어볼 곳이 없어서 답답한 차에 문의 드립니다.

 

저는 올해 약사면허증을 취득한 신입 약사로, 올해 3월 13일부터 약국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주인 약사(약국장), 근무약사(글쓴이), 전산원, 전산원(그러나 이 한 명은 보험을 안하고 현찰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9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토요일은 9시30분에서 3시 30까지 일하기로 했고,

토요일은 매주가 아니라 4번 중에 3번만 나오면 된다고 하였으나,

매주 토요일에 나오는 대신 토요일에 일하는 6시간을 평일에 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월급은 평일 하루에 일하는 시간*35시간을 기준으로 쳐서 9시간*35만원=315만원을 한 달에 받기로 했습니다.

4대 보험은 약국에서 내주기로 하였고, 실수령액 315만원으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근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만 계약했습니다.

점심값은 약국에서 내주기로 하였고, 약국에서 약국장과 함께 시켜먹었습니다. 

점심을 먹는 시간은 있는데, 그게 애매합니다.

환자가 안 올 사이에 음식을 먹는 것인데, 점심을 먹다가 환자가 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환자에게 약을 조제해 줍니다.

약국장은 예의상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눈치상 그렇지도 않고 ㅜㅜ바쁜 날은 점심먹을 때도 손님이 많기 때문에

밥먹다가 다섯 여섯번은 일어나서 약 조제해주고 와서 다시 밥먹으러 와서 앉습니다. 아무튼 밥먹다가 체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약국장(개인사업자, 약국 운영자)이 3월 15일부터 근무를 바라나 저만 괜찮으면 3월 13일부터 일 배우는 겸 나와줬으면

한다고 해서 3월 13일부터 다니게 되었고, 약사면허를 등록하는 건강심사평가원에 3월 13일부터 등록하였습니다.

3월 마지막 주와 마지막 주의 전 주, 2주동안은 9시 30분에서 2시 30분까지만 파트타임으로 5시간 일해줬으면 하고,

혹시나 그 2주동안에 부탁하는 날에는 오후에도 (2시30에서 6시 30까지)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일한 시간은 9시간 일한 날 8일, 5시간 일한 날 6일(9시 반에서 2시 반까지), 토요일 6시간 일한 날 3일해서,

총 120시간을 일하였습니다. (9시간*8일+5시간*6일+6시간*3일=120시간)

월급을 말일에 주기로 하여서 어제 월급을 통장으로 받았는데,

제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파트타임(5시간) 일한 날은 풀타임으로 일한 것으로 되어있어서 제게 이체하는 급여가

풀타임 수당(1513200원)으로 이체할 것이고, 실제 근무한 금액(1176000원)과 급여이체한 금액과의 차액(337200원)은

다음 달에 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이상합니다. ㅜㅜ 제가 일한 것에 비해 몇 십만원을 적게 받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상담내역을 보니까, 일주일에 6일을 근무해도 나머지 1일은 유급휴일?이라고 해서 일한 시간에 포함이 되던데요.

그런 건 정말 하나도 포함이 안된 것 같고,

점심시간도 쉬는 시간도 따로 없이 환자 안 올 때 눈치 봐가면서 겨우겨우 쉬는 데

어떻게 해결해야하는 건가요.

 

제가 어제 월급에 대해 통지받고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저한테는 해되는 것은 없을테니 걱정안해도 된다고 자기가 세무서랑 잘 상담해서 나온 월급인데

의심해서 기분나쁘다는 식으로 얘기하더군요..ㅜㅜ

그런데 분명히 적게 받은 것 같습니다.ㅠㅠ

 

그리고 오늘 보니 4대보험 확인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아보니 지금 약국이름으로 4대보험도 가입이 안되있고

아버지 직장으로 가입이 되어있네요.ㅜㅜ

 

일단 내일 출근해서 월급 명세서를 달라고 하고 4대보험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볼 예정이기는 한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제가 얼마나 적게 받은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세요.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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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5 18: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일 8시간(휴게시간 1시간제외), 토요일 6시간 근무를 할 경우 월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8시간 * 5일 + 6시간(토요일) + 8시간(주휴일) = 54시간
     54 * (365 / 7/ 12)(월평균주수) = 약 235시간
     월 임금 3,150,000 / 235시간 = 13,404원(통상시급)

    휴게시간 제외하지 않는 경우
     9시간 * 5일 + 6시간(토요일) + 8시간(주휴일) = 59시간
     59 * (365 / 7/ 12)(월평균주수) = 약 256시간
     월 임금 3,150,000 / 256시간 = 12,304원(통상시급)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이러한 휴게시간은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명시하였으나 실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를 하였다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귀하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곱한 금액이 귀하의 해당월의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입사월 기준 익월 15일 이전에 가입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경우 1일자 기준으로 가입일을 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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