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여우 2021.07.12 06:03

조기출근시간이  7시에서9시 6시에서9시 2시간이나 3시간하고 오후 15시에 퇴근 하는 경우에

초출시간 1.5로 계산이 되는건지 아니면 1.5계산이 안되고 기본기산으로 계산이 되서 8시간이 되는건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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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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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9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만 50%를 가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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