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s0422 2013.12.10 15:03

문의 드립니다.

단시간 근무자의 근무시간이 변경할 경우

예) 2011.09.01-2011.12.31 주 20시간 근무

    2012.01.01-2012.12.31 주 20시간 근무

   2013.01.01-2013.12.31 주 30시간 근무일 경우

연차산정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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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1 10: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와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해당 단시간 근로자가 2013년 1.1~2013.12.31까지 계속근로기간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1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주 40시간의 통상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로 1일 8시간을 유급처리해주는데 비해 1주 평균 근로시간이 30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30/40*16일*8시간으로 총 96시간분/ 하루 6시간의 소정근로로 산정할 경유 1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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