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3.(수)~2021.02.19.(금) 까지 근무했으면
급여 총 지급 일수가 며칠인가요?
하루 6시간 근무 5일제 입니다. 일당 6만원
평일근무일은 26일(검은날)인데~
주휴일수는 몇일이 + 되는건가요? (주휴수당 1일 단가 + )
2021.01.13.(수)~2021.02.19.(금) 까지 근무했으면
급여 총 지급 일수가 며칠인가요?
하루 6시간 근무 5일제 입니다. 일당 6만원
평일근무일은 26일(검은날)인데~
주휴일수는 몇일이 + 되는건가요? (주휴수당 1일 단가 + )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매 달 상이한 근무일수,시간인 파트타이머의 연금/건강보험 가입 ... | 2024.03.08 | 137 | |
근로시간 | 근무형태가 다른 직원의 근무일수 계산 등(스케줄 근무) | 2023.12.01 | 578 | |
임금·퇴직금 | 근무일수 변경시 퇴직금 재직일수에 관하여 | 2023.11.23 | 311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근무일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문제 1 | 2023.10.03 | 306 | |
근로시간 | 실근무일수 15일 미만에 대하여(월급, 초과근무 등) 1 | 2023.08.22 | 22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식대 반영 여부 1 | 2021.11.26 | 1408 | |
휴일·휴가 | 코로나19 상황으로 '공가' 사용의 출근일수 산입 여부 1 | 2021.08.01 | 5190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주휴일 기준 1 | 2021.07.19 | 45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1 | 2021.03.21 | 621 | |
임금·퇴직금 | 겸직자의 휴직에 따른 근무일수(임금산정) 산정 문의 1 | 2021.03.05 | 258 | |
» | 임금·퇴직금 | 주휴일수 근무일수 주휴수당 문의 1 | 2021.02.17 | 652 |
임금·퇴직금 | 주휴일수 주휴수당이 며칠 인가요? 1 | 2021.02.03 | 491 | |
휴일·휴가 | 재입사 연가일수 산정 기준 1 | 2020.12.08 | 432 | |
휴일·휴가 | 코로나 유급휴가로 연차초과시 퇴직할때 1 | 2020.10.14 | 684 | |
고용보험 | 이직 후 실업급여 수급 조건 질문 1 | 2020.06.04 | 3546 | |
근로시간 | 야간근무 전담 간호사 휴무일에 대하여 2 | 2019.11.30 | 3674 | |
휴일·휴가 | 무급 휴가자의 급여 지급과 관련한 근무일수 산정 1 | 2018.11.23 | 1570 | |
근로시간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중 근로일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8.07.23 | 2426 | |
근로시간 | [95984 연계] 유급휴일과 근무일수 1 | 2018.01.22 | 647 | |
근로시간 | 유급휴일과 근무일수 2 | 2017.05.29 | 639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그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주에 1일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월 13일부터 2월 19일까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일은 5일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1주 3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주휴수당은 6시간분의 통상임금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