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동여행지기 2021.02.03 08:43

22021.01.13.(월)~2021.02.02.(화) 까지 근무했으면

 

급여 총 지급 일수가 며칠인가요?

 

하루 6시간 근무 5일제 입니다. 일당 6만원 

 

평일근무일은 15일(검은날)인데~

 

주휴일수는 몇일이 + 되는건가요?   (주휴수당 1일 단가 +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5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는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에 있는 1월 13일은 월요일이 아니지만 1월 11일부터 근로를 하였던, 1월 13일부터 근로를 하였던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있다면) 1월 13일부터 2월 2일까지의 기간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재직기간 중에 있는 일요일(총3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1주 30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의 주휴수당은 6시간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시간당 1만원이라면 1일의 주휴수당은 6만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매 달 상이한 근무일수,시간인 파트타이머의 연금/건강보험 가입 ... 2024.03.08 152
근로시간 근무형태가 다른 직원의 근무일수 계산 등(스케줄 근무) 2023.12.01 615
임금·퇴직금 근무일수 변경시 퇴직금 재직일수에 관하여 2023.11.23 335
임금·퇴직금 개인 휴직 후 복직자 급여 지급 시 근무일 산정 문의 1 2023.10.18 194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근무일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문제 1 2023.10.03 311
근로시간 근무일수 15일 미만에 대하여(월급, 초과근무 등) 1 2023.08.22 2332
휴일·휴가 2년 못 채우고 중도 퇴사시 생기는 연차의 수와 퇴직일, 실제 근... 2 2023.04.26 2002
임금·퇴직금 일근직 직원이 격일제 대체 근무시 수당계산 1 2022.03.10 1934
임금·퇴직금 당직전담사 통상시급 계산시 비근로일임금 포함 여부 4 2022.02.11 276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식대 반영 여부 1 2021.11.26 1410
휴일·휴가 코로나19 상황으로 '공가' 사용의 출근일수 산입 여부 1 2021.08.01 5205
휴일·휴가 교대근무 주휴일 기준 1 2021.07.19 45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1 2021.03.21 621
임금·퇴직금 겸직자의 휴직에 따른 근무일수(임금산정) 산정 문의 1 2021.03.05 261
임금·퇴직금 주휴일수 근무일수 주휴수당 문의 1 2021.02.17 655
» 임금·퇴직금 주휴일수 주휴수당이 며칠 인가요? 1 2021.02.03 491
근로계약 주 40시간 미만 평일근로의 연장근로, 법령과 근로계약서의 충돌... 1 2021.01.24 1002
임금·퇴직금 잔여연차 계산과 연차수당,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 질문 1 2020.12.24 802
휴일·휴가 재입사 연가일수 산정 기준 1 2020.12.08 434
임금·퇴직금 경조사 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경조사 외 무급일 있는 경우) 1 2020.12.01 6686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