귤데렐라 2023.10.18 11:38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개인사정으로 휴직 후 복직하시게 되는 분이 있는데요, 

사측과 일정 조율하게 되어 근로계약상의 주 근무일은 월~금이나,
복직은 토요일(10/21)에 할 예정입니다. . 
복직하는 날의 근무는 다가오는 10/23일(월)에 대체휴무가 부여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급여 계산 시 근무 시작일을 10/21로 보아  
21일 ~ 31일 : 11일 
의 급여를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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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31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리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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