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s001 2015.11.23 11:52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저는 2014년 6월부터 지금까지 회사의 관리직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입사 전 서울이 본사인 회사의 채용내용을 접하고 지원했으나 회사의 사정 때문에 부산지점 근무가 결정되었고, 근무조건으로 2년 동안 한시적인 지점 근무와 체제비와 교통비 일체를 약속받으면서 입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입사 후 숙소와 전기요금, 가스요금만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조건이 바뀌었고 대표이사가 교체된 이 후 지난 8월에는 본사의 인사담당 임원으로부터 집을 비워달라는 전화통고를 받았으며, 이에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10월에는 부산의 담당직원에게 숙소를 부동산에 내어 놓으라는 지시를 하고 저에게는 서울로 올라와서 면담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며칠 후 인사담당 임원은 면담자리에서 현 경영진이 저를 전 경영진이 채용했기 때문에 안좋은 인상을 갖고 있으며, 지원 중단은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본인도 어쩔 수 없다,  이해해 주면 서울근무를 대표께 잘 말씀드려보겠다고 우호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럼 회사에서 어디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얘기하고 회사의 제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부산으로 내려오는 중에  "상무님 나올 때 손 꼭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하고 말씀하신대로 임차료 제가 내면서 있을 수 있는지 어려우시겠지만 말씀드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우실텐데 사실얘기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냈고, 담당 임원은 "알겠습니다. 이해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회신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별 다른 확인 또는 제안 없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마저 지원할 수 없다는 얘기를 지점 경리담당에게 전달 받았고, 이후부터 부산에서 체류하는 비용을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으로 대표이사를 수신인으로 근무조건 변경에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회사는 지원중단의 이유로 10월 서울에서 있었던 인사담당 임원과 면담과 문자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입사 당시 체제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면접을 담당했던 임원과 전 대표와의 구두로 확인되었을 뿐 문서 작성은 없었고 현재 두 분 모두 회사를 떠난 상태입니다. 다만 지원된 경비는 회사가 2015년 8월까지 직접 지불 해 왔습니다.


궁금한 점은

1. 당시 동의할 수 없음을 일관성있게 밝힌 상태에서, 담당임원이 서울 발령을 제안해 보겠다는 의사가 있었고, 저는 이와같은 합리적인 제안을 회사가 하면 고려해 보겠다는 의도의 내용인데 이 회사의 자의적인 해석이 근무조건 변경의 근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2. 회사의 주장이 부당하다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3. 억울하지만 회사의 주장이 인정받는다면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에서 가족과 떨어져서 힘들게 지점 근무를 하고도 억울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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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02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문자내용만으로는 귀하가 근로계약 당시 사용자와 구두약정한 체류비 지원등의 중단에 대해 동의했다는 내용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2. 사용자가 그 동안 직접 체제비를 지원해 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 했다면 이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체류비등의 지급을 중단할 경우 이는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더라면 귀하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체류비등을 산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체류비등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고용노동지청에 도움을 받아 임금청구 진정등을 제기하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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