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랭키티 2011.04.27 10:43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다른 직장을 다니는 도중 이직 의사가 있어 2010년 7월 1일 지금 현재 직장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처음에 들어올때 월급제로 계약을 했고 사장은 내년에 연봉협상에서 다시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회사가 신설업체라 작년엔 연봉제로 계약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제가 해외영업부로 입사했으나 저희 회사가 화학제조업체라 해당 업종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예전회사에서는 대리였으나 일반 사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사실 해외영업쪽에 3년의 경력이 있었으나 화학업종은 처음이라 걱정을 했지만 사장님이 잘 가르쳐 주시고 걱정하지 말라하여 입사를 결정했습니다.

제가 들어왔을떄 저에게 인수인계를 해준 사람도 없었고 제가 하는 업무를 아는 사람이 없어 저는 일이 닥칠때마다 혼자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신설업체라 아직까지 수출준비단계에 있었고 저는 종종 수입업무만 하거나 거래처에 회사 제품소개등 판촉 메일만 보내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작년을 그렇게 보내고 올초에는 수출이 가능하다고 했으면서 저희제품은 실패만 거듭했고 해외로 보낸 샘플도 인증을 받지못해 아직까지 수출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회사에 각종 사고 및 직원들이 계속 바뀌고 해서 혼란만 거듭했습니다.

알고보니 워크넷으로 알선 받았던 업체는 사장의 다른 회사였고 이 회사는 더 멀리 있는데 여기가 공장이라는 이유로 저한테 면접볼때 아무말 없다가 출근을 하고 보니 이 회사로 신고를 한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어의가 없었지만 근무지가 원래 알선 받았던 업체였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열심히 일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일했던곳은 잠시였고 핑계를 대서 3개월뒤엔 결국 신고를 한 먼곳으로 이곳이 소속이라는 이유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신고했던 회사가 너무 멀어서 여직원이 안뽑혔기 때문에 그쪽으로 공고를 내서 이쪽으로 신고를 하는 어의없는 고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무를 하는 10개월동안 수출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쓸데없는 모욕에 원래 제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까지 떠맡으면서 눈치보면서 지냈습니다. 몇번이나 이직을 생각했지만 나이도 많고 웬만하면 들어온곳에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꾹참았습니다.

2월달엔 사장이 하는 다른 회사 경리가 그만둔다는 이유로 제가 지금 하는일이 많이 없으니 그쪽에 와서 전화를 받으면서 이곳일을 해라고 해서 제가 거절했습니다. 소속도 다른 회사라 제가 그곳에 갈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번달에 같이 일하던 경리아가씨가 관두게 되었는데 회사사정이 어려우니 저보고 경리까지 떠맡아라는 것이였습니다.

너무나 기가막혔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운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급여를 올려주면 그일까지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급여도 전혀 못올려주겠으며 경리일 별로 할것도 없다면서 그런말로 저보고 하라더군요

사실 10개월동안 일배운건 하나도 없고 쓸데없는 일로 스트레스만 준회사 , 들어올때 올해들면 연봉협상 하자고 해놓고 이제와서 급여인상 전혀없이 한사람이 하는 일을 고스란히 떠맡긴다는게 제 입장에서는 수용이 어려웠습니다   물론 경리업무는 한번도 안해봐서 첨부터 다 배워야 하는거라 도저히 못해낼것 같았고 두사람분의 업무를 다 떠맡는 것도 어렵다는 생각도 들었구요.

결국 회사도 두명의 여직원이나 현재 둘상황이 못된다면서 거의 저를 협박하듯이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저를 권고사직 시켜달라고 말씀드렸으나 그렇게는 안된다고, 혹시나 다음에 고용을 할때 지원금을 못받는 불이익이 생길수 있다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만둘경우 실업급여를 못받는 건가요?

저는 솔직히 2달뒤면 1년이라 퇴직금도 못받고 나가는 건데 너무 억울합니다 경리가 관두지 않고 계속일했으면 저도 계속 일할수 있는건데요 .

첨에 하기로 한 업무를 불합리하게 떠맡았을 경우 퇴사할 경우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그리고 제가 2009년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다시 또 수급대상이 되는지도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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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7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우선 이해할 점은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제도는 선진외국의 실업급여제도가 포괄적인 모든 퇴직사유에 대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제도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30여가지의 퇴직사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퇴직할 수 밖에 없겠다고 인정되기는 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주로부터 권고사직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퇴직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  

  •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포괄적인 비자발적인 퇴직사유 모두에 대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의 개정을 의해 부단한 노력과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나 징치권 및 경영제의 반대로 입법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귀하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  

    현행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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