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terfire 2016.04.20 12:37

지금 고용주가 제가 여럿이 하는 일을 할때 적극적이지 않고 직원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분 미만의 지각이 자주 있었으며 30분이상의 초과근무도 자주있었습니다.

우선 권고사직 관련 서류에는 서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상담해주신 분이 고용주가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는 사유로 이직신청을 할 우려가 있는바 부당해고신고를 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해고당하는 것이 싫지는 않고 꼭 복직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잘 받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부당해고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그리고 제가 지각을 자주했어도 초과근무를 자주한 것에 대해 언급하면 유리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0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바 없는 초과근로를 사용자가 강제로 시켰다는 사유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사용자가 부인할 경우 입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사용자는 귀하에 대한 사직권고가 귀하를 근태불량으로 징계해고 하는 대신에 스스로 물러날 기회를 주는 것으로 생각하여 사용자가 아마도 귀하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상실신고 처리를 해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거부하시고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해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시고 이후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지각을 한 부분은 사용자가 어차피 귀하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등을 주장하면서 언급할 가능성이 큰 만큼 귀하가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어제 권고사직서를 받았습니다. 1 2021.01.27 1215
해고·징계 해고시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20.11.03 90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 가압류 해서 돈받았는데 사장이 연체이자 돌려달... 1 2018.10.15 1871
기타 회사 내 규정을 매우 어긴채 계약 만료를 한 회사 직원이 실업급... 1 2018.08.03 735
» 해고·징계 부당해고로 신고하는 것에 관하여 답변 부탁합니다. 1 2016.04.20 330
해고·징계 고용주가 근무태만으로 인한 해고로 신고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1 2016.04.20 10779
해고·징계 징계 받았습니다. 1 2015.10.14 721
해고·징계 무책임한 근무태도 1 2013.10.25 990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