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034의 연차휴가와관련입니다.
교육기간5일중 근무형태는 야간,야간,비번,주간,주간이며 휴가는 연차,연차,비번,휴무,휴무로 사용할경우 비번의 경우 비번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비번사용전의 야간2일을 정상근무대신에 연차로 사용하였음으로 연차휴가로 대체하여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수고하십시오.
85034의 연차휴가와관련입니다.
교육기간5일중 근무형태는 야간,야간,비번,주간,주간이며 휴가는 연차,연차,비번,휴무,휴무로 사용할경우 비번의 경우 비번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비번사용전의 야간2일을 정상근무대신에 연차로 사용하였음으로 연차휴가로 대체하여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수고하십시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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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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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번은 교대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공백이기 때문에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만큼 비번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기간의 연차발생 및 주휴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