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encus62 2014.01.15 16:52

85034의 연차휴가와관련입니다.

교육기간5일중 근무형태는 야간,야간,비번,주간,주간이며 휴가는 연차,연차,비번,휴무,휴무로 사용할경우 비번의 경우 비번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비번사용전의 야간2일을 정상근무대신에 연차로 사용하였음으로  연차휴가로 대체하여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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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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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15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번은 교대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공백이기 때문에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만큼 비번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기간의 연차발생 및 주휴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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