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근무 형태가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전에는 주야비(주간근무 야간근무 휴일)의 형태로 3일간 2일에 걸쳐 휴게시간포함 19시간의 근무 시간을 일했는데,
코로나 이후 주 6일 휴게시간포함하여 일 9시간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일방적인 업무 형태 변화에 대한 지시가 있었고, 별도의 문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검색을 하다가 보니 근무 형태가 바뀔 경우 퇴직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이 케이스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하고, 만일 해당 한다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또, 계약서상 정해진 휴게 시간이 없고, 실제 업무 여건상 적법한 휴게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증명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원래 하던 업무는 시설 관리 및 점검 쪽이었는데, 변경 이후로 기존 업무를 포함하여 서비스와 사무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업무와 성격이 완전히 달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퇴사를 고려중입니다.
1. 근무형태가 변경으로 임금이 20%이상 삭감이 된다면 자발적 이직이라고 하여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러나 20%미만으로 임금이 삭감되거나 임금 변화가 없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 휴게시간에 근로를 하였다면, 업무일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