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닝 2024.04.16 11:41

안녕하세요.

현재 월-금 10:00~19:00 근무중이며,

임신기단축근로를 사용하여 5월초까지는 17:00 퇴근중입니다.

 

매달 마지막주 토요일은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임신기인 현재 휴일 근무를 하면 안된다고 알고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임신기단축근무를 하고있는 현재 토요일 근무를 해도 되는지

2. 임신기단축근무가 종료된 이후에도 토요일 근무를 해도 되는지

 

회사에 말하고 토요일 근무는 빼야하는건지

무슨 동의서를 작성하면 근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동의하지 않게 되면 근무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만약 회사에서 계속 토요일 근무를 시키게될시 회사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병원 조리인력 근무시간 2024.05.02 34
기타 회사 규정 제도 사용 불가 시 2024.04.30 66
근로계약 근무시간 조정에 대해 여쭤봅니다! 2024.04.30 78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감시단속적 근로자,야간 수당,대체 근무 2024.04.29 79
근로시간 주 25시간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24.04.27 82
근로시간 4조 3교대 스케쥴상 주 48시간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처리 2024.04.26 7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2024.04.23 100
휴일·휴가 주말근무 평일대체휴무 2024.04.22 125
휴일·휴가 연장근로 문의 2024.04.19 60
근로시간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시간 2024.04.16 100
» 휴일·휴가 임신기 휴일근무 문의 2024.04.16 55
고용보험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후 일용직 근무시 구직급여 1 2024.04.14 107
임금·퇴직금 딱 1년 근무 시 2년차 연차발생 여부문의(변경된 행정해석 질의) 1 2024.04.12 139
임금·퇴직금 12시간 근무 후 휴무자의 급여 정산 방법 1 2024.04.09 119
기타 동료직원 단축근무로 인한 추가 배정업무 거부할수 있는지 궁금합... 1 2024.04.09 67
근로시간 사측의 유연근무 강요 및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무에 대한 보상 차... 1 2024.04.09 85
근로시간 시간 외 초과 근무 수당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4.04.08 131
휴일·휴가 육아기 단축근무 연차 발생 및 연차지급 ? 1 2024.04.08 108
휴일·휴가 유연근무제 근로자의 휴가 건 1 2024.04.08 91
임금·퇴직금 야간 고정 근무자의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1 2024.04.06 19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66 Next
/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