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하게된 회사에서 근로계약일에 명시되어있는 근무개시일 전에 업무교육을 참여하라고 합니다.
업무교육을 받게되는 날수만큼 수당이 지급되지만 (실제근무날을 미룸),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입사하게된 회사에서 근로계약일에 명시되어있는 근무개시일 전에 업무교육을 참여하라고 합니다.
업무교육을 받게되는 날수만큼 수당이 지급되지만 (실제근무날을 미룸), 문제없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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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직장갑질 | 직장갑질 차별대우 | 2024.02.11 | 334 | |
휴일·휴가 | 설 연휴 기간 해외 출장 | 2024.02.09 | 222 | |
휴일·휴가 | 시간외 시간 수당 | 2024.02.09 | 181 | |
근로시간 | 당직 심야근무 시간계산 문의 1 | 2024.02.01 | 294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자의 기준 및 초과근무 수당지급 관련 | 2024.01.29 | 389 | |
근로시간 | 활동지원사 174시간 초과근무 | 2024.01.29 | 211 | |
휴일·휴가 | 격일제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및 월 근로시간 계산 방법 | 2024.01.26 | 1204 | |
임금·퇴직금 | 8:30~6:00 근무 시 급여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2024.01.25 | 343 | |
근로시간 | 대기근무 인정 | 2024.01.25 | 99 | |
임금·퇴직금 | 격일근로자 임금산정 문의 1 | 2024.01.24 | 208 | |
기타 | 탄력근무제 시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4.01.16 | 266 |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일 근무개시일 전에 교육이수 1 | 2024.01.09 | 198 |
임금·퇴직금 | 유연근무제 운영 시 야간근로 임금 책정 방법 1 | 2024.01.08 | 288 | |
임금·퇴직금 | 격일근무자(경비) 임금계산 문의 1 | 2024.01.04 | 401 | |
휴일·휴가 | 연차개수 질문 1 | 2024.01.04 | 262 | |
근로시간 | 주 4일 근무 소정 근로시간 1 | 2024.01.02 | 776 | |
임금·퇴직금 | 나이트킵 근무 시 근로계약체결 및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12.28 | 693 | |
근로시간 | 유연근무제 도입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여부 문의 | 2023.12.27 | 318 | |
근로계약 | 격일제근무자 연차휴가 | 2023.12.26 | 340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가 아닌 4근1휴 휴일수당/공휴일근무수당 | 2023.12.21 | 38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일 이전에 사업주가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요구한 경우 해당 교육의 사업주에 의한 의무 사항으로 불참시 인사상 불이익이 가해지는 경우 이는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직무에 요구되는 교육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제시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다만 근로자로서 이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이에 불참하였음에도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행위는 해고가 될 수 있는 만큼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