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신포 2023.08.10 20:21

안녕하세요..

제가 7월1일 ~ 7월2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8월에 월급이 들어 왔는데. 근로 계약상에 지준으로 계산을 하여도 맞지가 않아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근로 계약서에 기본급 2.863.014월 연차 휴가수당 136.988원 시급 13.699원

월 지급액을 3.000.000원으로 책정하고 입사하였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시급13.699원으로 계산하면 2.630.208원입니다.

8월에 지급 받은 금액은 기본급 1.994.873원 연차수당 95.447원 세전 총 2.090.320원 공제액 214.920원 

총 받은금액은 1.875.400원 입니다.

참고로 6월에 입사하여 18일 근무하고 세전 총1.820.55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제 근로계약서에 기준과 노동부 일할 자동계산기로는 2.322.581원 나옵니다.

명시된 시급기준인가요? 아니면 총 지급금액 기준인가요?

거기 사장님하고는 통화하고 싶지 않고. 해결할 수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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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9.08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6월에 입사하였다면 7월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해야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지급제외한 2,863,014원을 기준으로 

    2,130,083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직일수 24일/해당월 총일수 31일*월 임금총액 2,863,014원)

     

    2) 위 금액은 세전으로 4대보험료 부담분등을 고려하더라도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명목의 금품과 차액이 발생할 경우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하여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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