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 2014.05.20 17:46

근속기간중 평균임금산정기간인 퇴직전 3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중 개인사유로 장기휴가(3,4개월)가 있을경우 총 근속기간에서 제외해야하나요?연차휴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고, 무급휴가입니다.


위의 경우레 만약 취업규칙에 포함여부가 명시되어있으면 취업규칙에 따르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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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2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허가를 얻은 휴직 혹은 휴가기간이라면 이는 재직일수에 포함시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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