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gho14 2017.03.21 14:52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사용 후 종료일에 바로 퇴사를 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은 출산휴가 개시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는 글을 찾아봤습니다. 혹시 관련법을 알 수 있을까요?

행정해석 "임금 68207-132" 이라는 문서가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는데요, 여기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휴직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 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

이 행정해석은 노동부에서 제공을 하는 건가요? 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조회가 안되든데요..

그리고 이 대상자가 1년이상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인데요,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5항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자 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 기간제 근로자가 3년 동안 근무를 하고 1년간 육아휴직을 하고 개인사유로 바로 퇴사할 경우

퇴직금 계산시에는 3년한 근무한 근속기간만 퇴직금 산정시 적용되나요?

그러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4항에는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라고 되어져있는데 정규직에 한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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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29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 고시 '평균임금산정특례고시' 1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제외되는 최초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산정특례고시
    제1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① 「근로기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5항의 의미는 기간제법 제4조 및 파견법 제6조에 따른 계약기간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시 산정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2년이상 고용시 기간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의무)

     그러므로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 포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