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월 장기근속수당을 사규에 적용된 금액으로 받고 있었는데
내년부터 5인이상 공휴일 대체가 폐지되니
내년부터는 장기근속수당에서 연차수당 금액만큼을 차감한 연차만
사용하라고 하는데 장기근속수당과 연차수당은 같은건가요???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월 장기근속수당을 사규에 적용된 금액으로 받고 있었는데
내년부터 5인이상 공휴일 대체가 폐지되니
내년부터는 장기근속수당에서 연차수당 금액만큼을 차감한 연차만
사용하라고 하는데 장기근속수당과 연차수당은 같은건가요???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장기근속사원 휴가와 포상금 | 2023.08.30 | 1093 | |
임금·퇴직금 | 일시적인 근속수당 퇴직연금 합산여부 문의 1 | 2023.05.02 | 275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에 근속수당 산입 여부 1 | 2023.02.03 | 557 | |
» | 휴일·휴가 | 장기근속수당과 연차수당 1 | 2021.12.29 | 749 |
기타 | 국민취업제도 근속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1.12.01 | 201 | |
임금·퇴직금 | 매월 지급되는 수당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여부 1 | 2021.11.23 | 757 | |
기타 | 근속수당 지급일 기준 1 | 2021.08.20 | 12288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입항목 문의(근속수당, 출퇴근 교통비) | 2021.08.19 | 539 | |
임금·퇴직금 | 명절 교통비,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 1 | 2017.09.05 | 952 | |
최저임금 | 장기근속장려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1 | 2017.08.25 | 1710 | |
최저임금 | 근속수당최저임금산입되는지 1 | 2015.12.03 | 1367 | |
임금·퇴직금 | 근속수당에 대하여 1 | 2015.10.16 | 12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과 근속수당의 단절 1 | 2011.01.06 | 448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된 근속수당을 다른 수당으로 임의로 바꿔도 괜찮... 1 | 2010.10.27 | 3311 | |
기타 | 근속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1 | 2010.10.16 | 189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확히 다른 임금입니다. 장기근속수당에서 연차수당 금액을 차감하거나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를 축소한다면 근로조건의 일방적 변경 뿐 아니라 연차휴가 미부여에 따른 책임도 있으므로 효력도 없고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