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시뿌시 2011.01.06 16:4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시내버스 업체의 운전직 기사입니다.

저의 동료 중 A씨는 얼마전 본인의 의사로 회사에 부탁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A씨는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계없이 재입사하여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질문 1. 이 경우 실제로 몇 년 후 퇴직금을 받게되면 현재 중간정산한 금액이 빠진 퇴직금을 받는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중간정산 이후 재입사 한 때부터 퇴직금을 받는것이 맞는지요?

 

질문 2.  퇴직금 중간정산 후 회사에서는 A씨의 근속연수를 인정하지 않고 신규입사자로 간주하여 근속수당

1호봉 부터 다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차 역시 마찬가지로 1호봉 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조치가

근로기준법에 부합되는지요?

 

질문 3. 질문2의 문제가 근로기준법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입니까?

 

질문 4. 다른 시내버스 업체에서는 근속수당을 인정하지 않고 연차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심지어 보너스도 지급하지 않기위한

조치인지 모르겠지만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로자를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재입사를 시키지 않고 어떤 경우(회사에 비협조적인

근로자)는 그대로 퇴사조치도 시키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법적인 하자가 없는 일인가요?

 

질문 5. 질문4의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될 수 있는한 정확한 답변과 근거조항(판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7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사용자가 승인을 하여 과거 재직기간에 대한 부분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퇴직금 정산 이후부터 새롭게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퇴직금 정산에 있어서 새롭게 계산을 하게 되지만 그외에 근속년수등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떄문에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등을 계산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이유로 신규 입사자로 간주를 하여 연차휴가등을 산정하여 부여하고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무처리 과정상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직서 제출만을 이유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대판 89다카24445, 1990.3.13 참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7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장기근속사원 휴가와 포상금 2023.08.30 1094
임금·퇴직금 일시적인 근속수당 퇴직연금 합산여부 문의 1 2023.05.02 27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 근속수당 산입 여부 1 2023.02.03 557
휴일·휴가 장기근속수당과 연차수당 1 2021.12.29 749
기타 국민취업제도 근속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1.12.01 201
임금·퇴직금 매월 지급되는 수당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여부 1 2021.11.23 757
기타 근속수당 지급일 기준 1 2021.08.20 12288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입항목 문의(근속수당, 출퇴근 교통비) 2021.08.19 539
임금·퇴직금 명절 교통비,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 1 2017.09.05 952
최저임금 장기근속장려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1 2017.08.25 1710
최저임금 근속수당최저임금산입되는지 1 2015.12.03 1367
임금·퇴직금 근속수당에 대하여 1 2015.10.16 1296
»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과 근속수당의 단절 1 2011.01.06 448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된 근속수당을 다른 수당으로 임의로 바꿔도 괜찮... 1 2010.10.27 3311
기타 근속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1 2010.10.16 1893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